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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검산 및 1주택과 다주택의 세금 비교낙서장 2024. 7. 16. 13:15728x90반응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나라에는 부가세 매일 내고(매일 뭔가 부가세 들은 품목의 소비를 할테니...), 소득세 1년에 한번 낸다면...
지방에는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반씩 내지요... (흠...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간이 좀 그럼... 7월과 9월에 뭔가 급여가 오르거나 장사가 잘 된다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굳이 2달차이로...)
해서 문득 지방세를 계산식에 맞춰서 검산 해보기로 합니다^^ 덤으로, 어쩌다보니 시골의 할머니 집의 일부를 상속받아버려서... 2주택이 된 슬픈상황... (가액이... 몇 백만원인데... 집은 하나 할머니와 저 모두 1주택 추가^^;;) 그래서 1주택과 2주택의 재산세 차이도 덤으로 비교해봅니다^^
일단... 가정...
예를들어 내가 만약 4억짜리 토지+건물에 1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한다면,(고지서에 최대한 대충 써놔서 애매하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가표준이 4억이면 건물 포함일것 같아요 재산세(주택)에 대한건데 토지 가격만 하지 않을것같아요... 잠깐? 이거 주택재산세인데? 그럼 토지는 안내는거 아닌가^^;; ㅎㅎㅎ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저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인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다른것 으로 보아, 아마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의에 대해서 측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때리는것 같습니다. 머 정확하진 않으니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주택이 아닌경우 부터 계산해봅니다.(정가 ^^; 할인 없는 가격^^;)
시가표준액 4억 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세표준은 2억4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재산세는 0.1%에서 0.4% 사이인데, 세율구간은 1억5천에서 3억구간이여서 0.25%에 이전 구간의 세율 차액인 18만원을 빼면, 42만원이 됩니다.
(누진구간이여서 실제로는 6천만원 이하 0.1% 6만원 + 6천만에서 1억5천만까지 9천만원에 대해서 0.15% 인 13만5천원 + 1억5천만원에서 3억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9천만원에 0.25% 인 22만5천원 해서 42만원인데 귀찮아서 하위 구간 차액 18만원을 뺐습니다^^ 가끔 무슨 세금 깍아주는 것 처럼 누진공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세율 구간이 달라서 그런거지 실제로는 깍아주는게 아닙니당^^;;)
다음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0.14%를 일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결국 뭔가 0.14%를 누진구간이 적은금액이던 높은 금액이던 일괄로 더 받고 싶다는 뜻이구나^^;; 그냥 그럼 0.24%~0.54% 부가하면 똑같은거 아닌가??? 사용처가 달라서 구분하나???)
예... 여기 예시에서는 과세표준이 2억4천만원이였으니까 33만6천원 되겠습니다.
하여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4억이라면, 재산세(주택)+도시지역분이 75만6천원인데, 7월에 반 9월에 반 2번 나눠서 나오겠네요...
참고로 제 고지서에는 과세표준 금액만 나와서 1주택 아니신경우 60% 역계산, 1주택이신경우 1주택 가액비율을 역계산 하시면 시가표준액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재산세 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줄 더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뭔가 세금 이름이 길다는건... 계속 뭔가 추가되었다는 뜻이겠지요... 부가가치세가 1가지 이니까 부가가치세 하나만 붙이는데, 만약 부가가치세가 나라에10% 지역에 5% 머 이런식이라면, 부가가치세(국가분), 부가가치세(지자체분) 머 이렇게 세금명이 계속 길어지겠지요... 실제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있으니까요^^ 뭔가 지역자원시설세... 이름이 긴걸 보면 언젠가 추가되고 추가된 세금인듯... (역시나 참고로 세목에 지자세소방으로 표기되어있는걸로 봐서 소방서비스 이용세 인듯... 머 단독주택에 살아서, 화재보다도 구조출동이 많은 지역인지라... 그저 소방분들에게는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0.04%~0.12% 까지 구간별로 부가됩니다.
만약 예시처럼 1억자리 건축물이라면, 역시 비율 60% 적용해서 6천만원 과세표준으로 3900만원에서 6400만원 사이 0.1% 적용하면 6만원에서 3900만원 이하 까지 세액이 다름에 따른 차액 14900원 빼면, 45,100원 정도 나오겠네요...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입니다... (결국 재산세가 0.26%~0.62% 받겠다는 거잖아... ㅎㅎㅎ)
하여 위 예시에서는 재산세가 42만원 이였으니, 지방교육세는 8만4천원 나오겠네요
그럼 모두 더해보면... 4억짜리 토지+건물과 1억짜리 건물로 구성된 집이라면, 88만5천1백원 정도 나오겠네요 (2번에 반씩 냅니다.)
다시 그럼 요건 정가 이고, 궁금했던 만약 이게 1주택 이였다면? 할인 받아서 내는 금액은 얼마일까?
다시 처음부터 4억짜리 물건이면, 가액비율은 3억초과 6억이하인 44%로 적용될것 같습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1억7천6백만원으로 잡히겠네요
1주택의 경유 세율특례로 0.05%~0.35% 로 매구간 0.05% 할인 들어갑니당^^
하여 재산세는 172,000원 정도 됩니다.
도시지역분은 1억7천6백만원의 0.14% 인 246,400원 정도 됩니다. (아! 도시지역분이 오히려 더 커지네요 재산세 세율이 0.05% 낮아져서 그런가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었으니 4400만원이 됩니다. 그럼 대략 29,100원 정도...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의 20% 이니까 34,400원 정도...
그럼 모두 더하면 481,900원 정도 되겠네요... 정가가 88만5천1백원 이였으니 40만원 정도 거의 절반 정도 할인 되는 거네요^^
물론 실제로는 과세표준상한액, 세부담상한초과액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공공매입주택감면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재산세, 연구개발지원, 한국자유총연맹재산세면세 등 지역에 따른 다양한 면세 및 할인이 또 있어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조금 혹은 많이 다르긴하니 그냥 큰 흐름만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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