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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정산법 - 11번가 위주로 / 국고금관리법 원미만 단수 부분낙서장 2019. 6. 1. 19:21728x90반응형
https://handsh10.blog.me/221272848763
요렇게 정리 한번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아! 그냥 소소하게 판매자 입니다. 딱히 세무회계 쪽도 아니고, 오픈마켓 쪽도 아닙니다. 걍 B2B위주로 하다가 악성 재고 떨이나 특이한 물품들 소소하게 병행 시작했는데... 정말 매출도 소소한데, 신경은 거의 거래처 1개 급인지라 담달에 좀더 편하려고 또 메모해 두네요^^
이번 떨이 품목이 소소하게 찾으시는 시즌인지라 소소하게 매출이 있네요 해서... 계산 하느라 머리 아파 졌습니다T.T 정부자금 추가 대출 2주전에 담당자 한참 상담하고는 해주신다 하시더니 정작 신청기간에 가니까 못해주겠네요 해서 벙져있는데... 아~ 왜 우리는 오픈마켓을 B2B처럼 품목 정리로 시작했을까T.T 걍 1식으로 해버리고 말껄T.T(헌데 그래도 되는지는 잘 몰라서^^;)
여하튼 이전 네이버 블로그 글에도 적었던 내용이지만, 가장 힘든 부분... 돈이 않맞음--;
이유는 11번가에서 나라에 신고해야할 실제 매출 금액을 사이트에서 않알라쥼
추가로 저희는 맨날 B2B만 해보다 보니 단가 자체가 공급가 별도에 익숙해져있는데..
고객사에서 이거 얼마? 하시면
우리는 이거 만원!
다시 고객사에서 10개 줘! 하시면,
우리는 ㅇㅇ 만원짜리 10개니까 10,000원*10=110,000만원 내놔
고객사에서는 OK! 해서 깔끔하게 끝나는데...
이쪽은 합계금액으로 나옴--; 머 똑같은 제품이니 우리도 수수료 포함 부가세 포함으로 올리는데...
합계금액에서 쿠폰할인 들가고 기부할인, 프로모션 할인 들어가면 소수점들이 마구마구 나타남T.T
머... 전에 매출처 배송갔다가 다른 매입사 매입송장 보니 작은 물건들은 단가가 전 단위(1원=100전.. 머 계산만 하고 월단위로 올림하시겠지만)를 쓰시기는 하시더라만...
우리가 전단위까지 쓸것도 아니고(심지어는 세금도 전단위는 커녕 원단위 절사 적용한다^^;)
아! 그래서 11번가가 1100원 쿠폰을 매월 뿌렸었던 이유가! 이것때문인가^^; 설마...
일단 이번달 매출금액은
정산금액 / 판매금액합계 / 공제금액합계
4,000 / 4,000 / 0
13,412 / 16,000 / 2,588
83,460 / 100,000 / 16,540
4,000 / 4,000 / 0
12,790 / 15,000 / 2,210
39,643 / 47,500 / 7,857
375,510 / 450,000 / 74,490
21,390 / 25,000 / 3,610
125,300 / 145,000 / 19,700
3,000 / 3,000 / 0
45,565 / 52,500 / 6,935
오~ 11번가 매출이 862,000원 / 공제금액 133,930원(서비스이용료 47,390원 / 할인쿠폰이용료 83,900원 / 추가비용 2,640원)
그럼 이경우 11번가는 친절하게 판매정산페이지에서
판매금액 862,000원 / 공제금액 133,930원 / 정산예정금액 728,070원
이라고 집계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다른페이지인 부가세 신고내역 페이지에서는 또 친절하게
과세 매출금액 778,100원 이라고 집계해서 알려준다
뭔넘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자 일단 판매 정산페이지의 숫자 3개... 걍 정산예정금액 728 070원 만 보면 됨 나머지 2개는 진정 의미없는 숫자임^^;
실제 매출금액은 862,000원에서 내가 할인한 83,900원(할인쿠폰사용분)을 뺀 778,100원 이 실제 매출금액임!
그래서 부가세 신고내역 페이지에서 778,100원 이라고 신고하는 것임(고객님들께서 결제하신 금액이 778,100원 이니까)
초창기에는 1만원 할인쿠폰 쓰면 11번가 50% 부담 우리 50% 부담 이런식으로 프로모션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거 1도 없어서 오히려 계산하기는 편함 걍 우리 매출에서 다 빼면 되니 대신 우리가 다 깍아 줘야 하지요T.T
그리고 실제 매출금액 778,100원에서 수금한 728,070원 의 차액인 50,030원에 대해서는 11번가가 가지고간 수수료 이기에 (11번가가 우리한데 올린 매출) 11번가에서 해당 금액 만큼 계산서 끊어줌
실제로는 서비스 이용료 47,390원 + 추가비용 2,640 해서 50,030원 이다)
머 이정도만 하고 걍 / 1.1 해도 된다 어짜피 신고도 그렇게 778,100합계금액으로 공급가액 707,364원 세액 70,736원 해서 신고 되니까
헌데... 처음 시작할때 걍 다른 사업자 거래처처럼 코드따고 수량 매출로 잡아버렸음T.T 그래서 그냥 월별로 몰아서 판매품목 갯수대로 정리함T.T 그냥 1식으로 해버릴까... 그래도 되나T.T
여하튼 세무소의 제1권장은 항상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이니까 우리도 있는그대로 장부에 적는다T.T
그럼 위에 세부내역이
합계금액 / 부가세 / 수량반영단가(단수조정)
4,000 / 363 / 3,637
15,220 / 1383 / 13,837
89,000 / 8088 / 80,912
4,000 / 363 / 3,637
13,500 / 1227 / 12,273
41,280 / 3752 / 37,528
391,100 / 35550 / 355,550
22,500 / 2045 / 20,455
142,000 / 12905 / 129,095
3,000 / 272 / 2,728
52,500 / 4772 / 47,728
세부품목으로 풀으니 건별로 원단위 절사가 생겨서 부가세가 어긋난다
머... 이렇게 신고해도 됨... 우리는 그냥 원단위 다 올리고 부가세 원단위로 맞춤 합계금액이 픽스인 거래처 인지라
요렇게 신고하면
똑같은 합계금액 778,100원 인데, 공급가액 707,380원 부가세액 70,720원이 된다
머 국세청에서는 사사오입을 권! 장! 하기는 한다 헌데 원단위는 결국 알아서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한다.
참고로 공급가액 사사오입으로 하는 경우 똑같은 합계금액 778,100원에 공급가액 707,365원 부가세액 70,735원 나오더라
잠깐만! 부가세액이 1건으로 묶으면 70,736원 인데 품목별로 올리면 70,720원이고 사사오입하면 70,735원 이라고! 무려! 16원의 차이가!!! ^^;
걱정마시라 치킨은 살않쪄요 살은 내가쪄요 처럼 국세청은 손해 않봐요 손해는 내가봐용^^
일용직 노동자 소득 신고 않해서 소득세 안낸다고 나라가 손해보더냐! 결국 사업주가 자기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 따불로 내서 사업주가 손해보징^^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는 손해않봄^^
이경우도 마찬가지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처리 관련해서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1) 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2) 과다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으로 규정해 두었다.
즉, 뭐로 신고해도 사실이니까 일단 인정! 헌데, 합계금액 778,100원 이고 그럼 부가세액은 일단 70,736원 내라는 의미임 대신 첫번째것으로 신고하면 70,720원은 부가세로 장부에 적고 차액 16원은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임^^ 결국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은 차이가 없음(그래서 나라는 신경 않쓰심^^;)
결론은 장부 정리 할때는 원단위는 걍 편한대로 해도 된다고 한다.
참고로 통신요금 같은 경우처럼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처음부터 따로 계산되는 경우는
통신요금 8624원 부가세액 862원 합계금액 9486원 원단위절사 6원 청구금액 9480원 이런식으로 청구서가 날라온경우는 위에 계산이랑 다르다.
위에는 합계금액이 픽스되있는데, 공급가액 분개가 않되있어서 사실대로 장부정리 하는것이고
통신요금 처럼 공급가액 부가세액 따로 계산하고 나중에 원단위절사하는 경우는 앞에 합계금액까지 정상적으로 신고 하고 뒤에 원단위절사 6원 만 해당 통신사에서 고객님께 원단위 받기 힘드니 걍 쿨하게 덜받아 주는 것임 즉 통신사는 걍 필요경비 내지는 손금 처리 되는 것이고 고객님은 기타수입 내지는 익금 되는 것임
뒤에 부분은 국고금단수계산법 관련 홈택스 검색 해보다 나와서 추가로 적어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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