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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찾아보기~
    낙서장 2024. 11.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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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는데, 그 중 집행을 미뤄두는 판결인 집행유예 가 문득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개념은 유죄 처벌을 하되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

     

    " 너 이거 벌 이렇게 나오는데, 머 어떠어떠한 이유로 판결 확정일 부터 해당 기간 까지는 집행은 보류 할테니 더 죄짓지 말고, 차카게 살아여~ " 정도의 개념

     

    그럼 여기서 다른 유예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는데 경미해서 재판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검사가 불기소 하고 끝내는 것

     

    선고유예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선고할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전과가 없는경우에 선고유예를 받은날부터 2년 경과하면 면소 되는것으로 간주하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 이라고 합니다. (옮겨적으면서도 뭔말인지 ㅋㅋㅋ 심지어... 난 일단 학위는 법학사^^;;) 머 선고를 유예했으니... 형량의 선고는 없을듯...

     

    차이는... 검사가 혹은 판사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과 유무까지 차이가 날듯(판사가 일단 판결은 유죄로 내린것이니 선고유예는 전과이기는 할듯)

     

    머 여하튼 그럼 다시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 상황에 따라 때릴수 있는 집행의 유예 판결

     

    일단 앞에 처벌부분이 있으니 유죄이고 다만 뒤에 해당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겠다는 내용

     

    유죄이니 피선거권 박탈이고, 전에는 선거권도 박탈이였는데,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집행유예 기간에는 선거권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선거권 관련해서 

     

    일반 형사범죄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중에 선거권이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듯

     

    역시 선고유예처럼 유죄이고, 전과인데... 선고유예와 현실적인 차이는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했으니 비자 받을때 큰 문제 없지만(형이 선고된건 없을테니), 집행유예는 형은 선고 되었으니 비자가 불승인이나 까다로울듯...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건...

     

    그래서 집행유예 받은 상황에서 다른 죄로 판결이 또 유죄가 나오면? 그럼 집행유예 기간중 2번째 판결로 앞서 판결의 집행유예가 소멸하는 건가?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가 소멸되어 집행이 진행되는 상황) 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나오는 걸 보니,

     

    기준은 판결 시점 보다는 범죄의 시점이 될듯하다 (집행유예 기간중 고의로 범한 금고이상의 실형을 확정 판결 받은 죄)

     

    아울러 집행유예 조문중에서도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라고도 되어있으니, 죄목이 여러가지인 경우 일부만 집행유예 줄 수 도 있는듯 하다. (머, 벌금형은 집행하고 징역은 유예한다던지... 혹은 반대의 경우도 가능은 하겠다... 벌금은 유예하고 징역만 집행한다던지)

     

    끝으로 나무위키에서는 전과가 남긴 해도 감옥살이는 면하게 해주는 처분이다 보니,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는 자사의 변호 성공 사례에 집행유예 또한 포함시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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