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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기 홈택스 부가세 직접신고 후기 - 세금비서 사용하여 신고, 지난 신고와 변동내용이 없는경우낙서장 2024. 1. 14. 18:03728x90반응형
또 6개월이 훌쩍~ 부가세 신고 시즌입니다~
여전히 작고 아담한 공간은 여전히 세입자님 모시고 열일중~~~ ^^ 그 공간에 수익을 성실신고 해 봅니다^^
우선 이전 1기 신고 내역 소환~~~
https://handsh10.tistory.com/379
예 전 개인사업자에 업종은 임대업 이고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입니다^^ 제조업과 재직중인 회사의 세무는 회계사무실로~~~ 딴건 어렵^^;; 부동산만 작고 아담하여 직접 신고로 ^^
역시나 시작은 홈택스 로그인~
요즘은 아이디비번 / 공동인증서 외에도 민간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같은 다양한 인증이 지원되서 좋은 것 같아요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해서 개편된 첫 화면에서 국세 우편물 부터 확인해 봅니다...
흠... 아직도 세금비서는 이전 내용만 있네요... 이번에는 안보내주낭... 지난번에는 7월 12일날 보냈던데...
흠 더 하단에 홈택스 내비게이션에 안내 2건이 떠 있는데, 역시나 부가가치세 세금비서 안내문 A유형 이라고 하는데... 누르면 신고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닌데, 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뭐지 모르겠음...
머 그냥 패스~~
개편된 홈택스 페이지에서 개인사업자 맞춤메뉴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뜨네요
매번 말씀 드리는 것처럼 부가세는 대한민국 세수의 1/3 정도를 부담하는 정률의 중요한 세금이죠... 모든 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로 지출금액에 비례해서 납부를 하는세금... 소득이 높던 낮던... 그래서 결국 소득대비 비중으로 보면, 저소득자가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 헌데, 직접 납부하지 않고 내 돈을 받은 사업자가 내서 잘 인지가 않되는 세금... 사실 내수경기는 결국 국민이 얼마나 소비해서 돌려주는지가 중요하고 그럼 부가세를 많이 낸다는 건(세무서에 많이내는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활동을 열심히 해서 실제 부가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이용^^) 지출이 많다는 거고 그럼 그만큼 내수에 큰 기여를 한다는 건데... 예... 일단 신고부터... ^^;;
맞춤 메뉴에 부가기치세 확정신고 들어가시거나, 혹은
상단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아... 2가지 다 해보니, 이전 분기 동일 신고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사용하면 편한데, 첫 화면의 바로가기에서 들어가면 그게 않되는 것 같기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2번째로 적은 타고 타고 를 추천드립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후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로 들어가 주세요~
부가가치세 포털~
편리한 세금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누르면, 친절하게 조회해줍니다.
부동산임대업 단일업종의 경우 임대 한번 나가면 세입자님 변동 되실때까지 딱히 바뀔게 없죵^^
친절하게 조회후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할지 직전신고와 다르게 추가 제출해야할 서식이 있는 지를 물어봅니다.
예... 전 감사하게도 세입자님께서 쭉~ 유지 해주셔서 동일하기에 세금비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안내사항이 뜨네용 불경기라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과 요식 소매 숙박업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신고는 1월 25일까지 동일하게 하셔야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납부서 출력시 납부기한이 3월25일로 찍힌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은 해당이 않되용^^ 그냥 1월25일까지 신고후 납부서에 출력된 납부기한 대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전과 동일하여 세금비서를 따라 하고 싶은데, 앞서 적었던 첫 화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바로가기 들가면 그냥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첫화면으로 가더라구요 그래서 전기에 신고하셨던 내용이 있고 변동이 없다면, 세금비서 이용하려고, 세금신고-부가가치세-바로가기-신고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 반가워^^ 5,6년 전인가 종소세 신고하다가 뭔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세무서 쫓아갔더니 직원 한분이 "아... 이거 말고 저거 고르셔야하는데..." 하면서 친절하게 고쳐주시고는 "다음번에는 가까운 세무서사무실에 맞기세여 저희가 원래는 신고만 받아야하고, 고쳐드리면 않되여" 하셔서 엄청 고마웠는데, (당시에 뭔가 무슨 영세사업자 율이 적용되는게 있는데 그걸 잘못 선택한듯...) 이제는 일부업종들 변동이 없는 경우는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알려줘서 편한것 같아요.
일단 시키는 대로 세금비서의 도움을 받아봅니다. [확인] 눌러서 시작~~
사업자 세부사항에 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흠... 매번 우리 전화번호가 맨처음 건물 취득할때 대행해줬던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인것 같음... 일단은 수정해봅니다^^ 아... 사업장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네요^^; 그냥 [확인] 해서 넘어갑니다^^(저거 어케 바꿔야하징 ㅎㅎㅎ)
과세기간 무실적인 경우 바로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세입자님께서 계셨기때문에 무실적 사업자 [아니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오네요 [확인] 눌러서 작성하러 갑니다~
저희는 전기와 월 차임 변동이 없어서 동일하게 작성 합니다 [예] ~ 혹시 변동된게 있는 경우 [아니오] 눌러서 변동내용으로 수정합니다^^
한번 더 확인 후 [예]~
보증금의 이자도 친절하게? 계산해주십니다. 한 3% 가까이 되는건가... [예]~
저희는 매출이 미비하여 종이 세금계산서로 세입자님께 드리고 있어요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없기에 직접 수기 발행분 입력이 필요합니다. [예]~
종이세금계산서와 마감일지난 전자세금산서 발급분 명세를 작성해줍니다.
세입자님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확인]~
6개월 합산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입력합니다. 6개월간 매월 발급한경우 매수 6 공급가액 6번의 합산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해 줘용^^ 그리고 [입력내용추가]~ 하면, 하단 목록에 저장이 됩니다^^
중간에 세입자가 변경되셨거나, 물건이 여러개면... (부럽네요^^;;) 매입처가 여러군데 이니 반복 입력 해주고요, 저희는 1건이라 그냥 [적용]~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물어보네요, 저희는 없어서 [아니요] 있으신 경우 [예]~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이상 없으면 [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내역이 없다고 물어보네요... 응 우리 세입자님 사업자셔서 저는 계산서만 있어용 [아니요]~ 혹 해당 내용 있으시면 [예] 눌러서 입력해주시구요.
친절하게 공급가액과 보증금 간주 이자를 매출금액으로 자동반영해줍니다. 변동사항 없기에 저는 수정 않해 [아니요] 혹 수정내용 있으신 경우 [예] 눌러서 실제내용으로 입력합니다^^
매입으로 넘어왔네요. 전자 세금계산서 확인 하고는,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네요 전 없어서 [아니오]~ 혹 공실이여서 공과금 건물주가 납부하신 경우 한전같은 공과금 업체에 사업자 입력해두시면, 세금계산서도 겸용서식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역시 전체 합계 금액 확인하시고... 저는 머 매입이 없어서 0원^^;; 작성 완료 되었으면 [예]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역시 올해도 전자신고 수당 1만원 DC해 줍니다^^; (세금 신고는 만원짜리 알바^^;;) 참... 회계사무실에 맞기셔도 회계사무실에서도 보통은 전자신고 하니까 1만원 받아옵니다^^ 다른 경감 공제 내역은 없으니 [예] 눌러서 작성을 완료 합니다^^
최종적으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머 통상 부동산 입대업은 매출은 기간중 월차임 전체공급가액과 보증금의 간주이자 정도인것 같고, 매입은 수선한게 없으면, 딱히 없는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공실인경우 공과금 내는 것과 머 임대를 위한 인터넷이나 전화의 통신유지 하신다면, 통신요금 정도? 머 감사하게도 공실생기지 않고, 기간중 수선한게 없다면, 딱히 매입은 (매입 없어도 공실 없고, 수선없으면 감사하죠^^)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고서 이상이 없으면 제출합니다^^
이후 설문조사로 이동... 했더니... 아... 팝업이 아니고 이동이네요 납부서 뽑으시고 이동하시거나, 혹은 바로 이동하셨다면, 다시 (세금신고) 메뉴의 (전자신고접수증납부서) 들어가셔서 (세목) 선택하시고(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일자 입력후 조회하시면 납부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국가 세수의 1/3이 보통 조금 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보통 1/3 조금 적은 소득세 요게 우리나라의 세수의 2/3를 책임지는 귀중한 세금이죠... 결국 국민의 소비가 국가의 1/3을 지탱하고, 국민의 소득이 또 국가의 1/3을 지탱하죠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는 석유도 없고 자원도 없으니 국민이 모두 부담하자~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제 그만좀 나라 재산 팔고, 지금부터라도 국가도 특정품목의 전매던, 아니면 특정 업종의 공기업이 열심히 벌던 국가 소득의 1/3 정도는 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면 좀 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 언제까지 민영화 한다고 사업장 다 팔아먹고, 우체국 보험과 국가간 인터넷 중계업만 해서 입금할지T.T 머... 마지막 내용은 국민이 입금하는 국가세수의 절반이라도 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입금하면 좋겠다는 사견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분기에는 모두들 더 많은 수입과 복잡한 신고 필요할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셔서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에 기쁜맘으로 비용 지출하시고 맞기실 정도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두 그렇게 되기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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