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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납부시 타인세금 납부불가 발생할경우 - 은행인터넷뱅킹/공동대표자사업장
    낙서장 2024. 1.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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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납부할때 보면, 공동명의의 사업장인경우

     

    즉, 예를 들어 사업자에 "홍길동 외 0인" 머 이렇게 사업자를 개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과 합자회사인 경우, 조건에 공동대표를 하기로 해서 그럴수도 있고, (한국 업체와 외국 업체가 공동으로 회사를 세우고, 대표를 각 나라에서 1명씩 지정하는 등의 방식)

     

    혹은 지분구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바탕으로 임대업 사업자를 내신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대표자가 "ㅇㅇㅇ외ㅇ인" 이 되는 경우

     

    부가세 납부시 특정 인터넷 뱅킹에서 "타인세금대납불가"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는 타인세금을 대납할 수 없고, 현금으로만 받아야 하고 머 등등등 몇가지 조건이 있더군요... (결국 타인꺼 내준다고 해도 "싫어 니꺼만내" 하면서 튕기고, 세상 모든 기업, 단체, 지자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수금 편의성 서비스 및 결제 대금 대여 서비스 개념으로 매출처에서 부담하는데, 대한민국 국세만 "싫어 나는 오니캐쉬야" 하시고 ㅎㅎㅎ 이런게 요즘 유행하는 카르텔 아님? 집단이 독점을 무기로 다른집단과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아...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끌려가낭...)

     

    머 여하튼 그래서 특정 인터넷 뱅킹에서는 공동대표자 같은 경우 개인 인터넷 뱅킹으로 로그인 해서 납부하면 "타인세금대납불가" 메시지와 함께 납부가 거절됩니다.

     

    아마도 인터넷 뱅킹로그인은 ㅇㅇㅇ 님이 하셨는데,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ㅇㅇㅇ외 ㅇ인 님 이여서 그런가 봅니다.

     

    이경우 수기 입력 납부 후 관할 국세청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굳이 부가세를 신고하고 다시 그 신고한걸 내려고 또 수기로 신고하고 다시 납부하려고 신고한거랑 신고하려고 신고한거랑 같은 거라고 얘기해주는 방식... ㅎㅎ), 은행에가서 현금으로 직접 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냥 온라인에서 납부 하시려는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대표 사업주 명의로 로그인 후 납부하시면 본인 납부로 처리 되더군요

     

    부가세라는게... 시스템이 결국 내 고객의 부가세는 내가 받아서 내고, 정작 내 부가세는 내 매입처에게 납부해달라고 함께 결제하는 좀 희안한 시스템인데... 그럼 내 고객님이 내실 세금을 국세청 대신 잘 수금해서 대신 걷어드리면, 깍아주지는 못할망정 납부 방식은 다양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셨으면, 사실 홈텍스만 보더라도 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몇 않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훨씬 우수하고 편리하게 운영되는데, 유독 납부는 시스템이 참 햇갈림...

     

    여하튼 부가세 납부 말일~ 서둘러서 납부하시고 급하게 은행 뛰어가시는 일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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