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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기 홈택스 부가세 직접 신고 후기 - 일반사업자(임대업)
    낙서장 2020. 7.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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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대단하기는 하네요... 7월 회사 마감은... 매출도... 매입도... 하... 일은 빨리 끝남...

     

    어제 그제 다시 제 소소한 오피스텔의 임대업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일정

     

    7/1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7/13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7/14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7/15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내역,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이 일자별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15일까지 버텨봤음 (근데 딱히 해당되는게 있을게^^;;;)

     

    역시나 머 매번 매년 똑같네요 갯수도 월차임도... 그저 6개월안에 주시는 것만으로도 몹시 감사하고 있고, 그저 세입자님 가정과 주변에 그리고 저의 가정과 저희 주변에 분들이 건강하기만을 바랄뿐입니당^^ 

    못 깍아드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T.T 은행에서도 기준 이율? 내린 것 만큼만 이자 내려가고 더 할인 해 주는 건 없네요T.T 

     

    머 항상 그렇듯이 지난번 게시물 일단 열어 놓구용^^

     

    https://handsh10.tistory.com/109

     

    2019년 2기 홈택스 부가세 자가 신고 - 일반사업자(임대업) / 2019년 2기(예정,확정) / 2019년 3분기 4분

    거의 회사 마감 얼추 정리해놓고 내 사업자는 1월 16일 7월 16일쯤 입력하는듯... 머... 워낙 소소 하여서 ^^; 또! 1월!!! 2019년 2기 (전 일반+개인 이여서 예정+확정 한번에~ 3,4분기 한번에 하지요~) 부�

    handsh10.tistory.com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 선택]~ 임대업 사업자 선택 후 [전환하기] 해 줍니다~

     

    [신고/납부] 들어가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선택~~

     

    일반과세자 이고 1기확정 정기신고 이니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 입니다.

     

    사업자 선택을 하셨으면 해당 사업자 번호로 뜹니당

     

    (사업자번호는 과세를 위한 단위! 헌데 개인은 개인의 국세도 있고, 개인의 사업자의 국세도 있고 헌데 인은 1명 뿐이라 전환하기 개념이 있는듯, 법인은 그냥 법인 하나라 전환하기 엄서요~ 그래서 전환하기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가시면 보통 사업자등록번호 칸이 비어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어있다면, 다시 메인페이지로 나오셔서 사업자선택 - 전환하기 하시고 돌아오셔용~)

     

    사업자번호 [확인] 누르면 신고가 시작됩니당^^

     

    개인정보가 뜨고요... 아... 담달부터 011 종료인데...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로 해놨는데... 어떻게 지우징??? (안녕 SK~ 앞으로 저와 제 주변에서는 부마님, 공주님의 회사를 이용할 일은 없을듯... 나혼자 불매운동 시작^^ 어짜피 2G망 아니면 공사장 지하나 외곽지역 지하에서 전화 안터지는건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이고, 지금 막 도착한 문자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공짜라 쓰고 요금에 포함되어있던 웨이브도 빠진다고 하니... 어디선가 회장님의 인터뷰 중에 통신은 더이상 수익 나기 힘들어서 새로운 먹걸이를 찾으신다고 하시던데, 안녕 한국이동통신~~~ 머 담달일은 담달에 전화끊기면 생각하고 일단 부가세 신고 부터~^^)

     

    일단 20년 1기 확정 확인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x2번~

     

    필요한 첨부 서류가 업종별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슥 확인하시고 

     

    또 [저장 후 다음이동]~ [확인]~ 

     

    신고내용 앞쪽 시작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 들어가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하면 나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쭉~ 내려가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이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싼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 에서~

     

    세입자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

     

    상호 확인 후 매수와 전체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세입자 분이 여러분이시면 반복~ 중간에 세입자 변경되신 경우도 여러분 입니당^^

     

    [입력완료] 하면~

     

    다시 신고내용(앞쪽)으로 복귀~

     

    그 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행분 있으시면 역시 기입

     

    보증금이 있으시다면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로 이동~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해줍니다(세입자분의 보증금 받아둔것의 이자에 대한 수익)

     

    [임차인조회] 누르시면 이전회기의 임차인 정보를 불러와 줍니다

     

    이번 이자율은 1.8% !!! 지난번보다 0.3% 내리긴 했네요... 에효...

     

    [입력내용추가]~ 

     

    혹시라도 중간에 세입자님 변경 사항 있으면 요기서 일자 수정도 필요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빠~~알간 글씨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이자 합계 00,000원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금액에 포함해 줍니다.

     

    문득 이자 수익이 5만원 이라면, 그 5만원은 부가세 포함된 합계금액이니 /11 한금액을 부가세로 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잠시 해봅니다. 보증금 이자 수익이라면, 어딘가 투자를 해서 그렇게 수익을 냈다라는 가정이고, 그럼 합계금액 아닌지??? 머... 어짜피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당연히 1.8%의 이자율을 1.98%로 고쳐버리겠지만요(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니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 밖에 없음 쿨럭...)

     

    일단 10%를 부가세로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니 그리 해 줍니다T.T

     

    [입력완료]~

     

    다시 또 신고내용(앞쪽)복귀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해당 코드별로 수익금액을 적어줍니다. 부동산업에는 월세+보증금 이자 수익금액까지~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 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을 기재하라고 하네요

     

    [저장 후 다음이동]~

     

    이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진입~

     

    임대업에 관련된 매입계산서 받은 내용을 불러옵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많아서 [불러오기] 하면 거의 다 끝나죠...

     

    추가로 받은 계산서가 있으시면 추가로 하단에 매출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단위로 합산해서 적습니다.

     

    [입력완료]~

     

    추가로 신용카드 매입있으시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으로~ 전 없어서 패스~

     

    경감 공제세액 분류의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로 진입 합니다.

     

    이 곳에 숨어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

     

    [입력완료] 하여 찾아주고요

     

    그럼 최종 납부할 세액이 27번에 뜹니당^^

     

    [신고서 입력완료]~ 누르니!!!

     

    앗 팝업창!!!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시겠습니까? (여러 사업장 운영시 여러 사업장 합계가 4천만원 이하)

     

    그래 해봅시다.

     

    [확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작성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번에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장 부가세 간이과세자 급 대우 그건가보구나...

     

    임대업은 해당사항 없으니 패스~

     

    그냥 [신고서 입력 완료] 후 (다시 반복되네요) [취소] 눌러서 탈출~

     

    신고서 저장 [확인]~

     

    다음화면으로 [확인]~

     

    납부세액 확인후 [신고서 제출하기]~~

     

    맨 아래 신고자 본인 확인 체크후 [납부서 조회]~

     

    출력해 둡니다. (스마트 하신분들은 이미지로 저장하고 어케 하시던데... 전 다 뽑아요 촌스러워서^^;)

     

    25일이 토요일 이라 27일까지 납부이네용^^

     

    그리고 뭔가 약간의 문제라도 생기면 반드시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서 문의를^^ 세무서 전화하면, 가끔, 신고는 고객(국민)의 의무이니 회계사무실이나 이런곳에 돈주고 문의 하라고 하는데, 그 의무 다하려고 하는 것이니 알려달라고 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니면, 대부분 친절하게 대답 주십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 담당 부서 가셔도 손님(국민)이 많아서 힘들어 하는 경우는 있지만, 순서 되면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 주더라구요. 

     

    머... 세금 내고 전반적인 국가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까 잘 이용 해야지요^^

     

    아무쪼록 다음분기에는 모두들 직접 신고하기 버거우셔서 회계사무실 맞겨야 하실정도로 번창하시길 그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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