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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기 홈택스 부가세 자가 신고 - 일반사업자(임대업) / 2019년 2기(예정,확정) / 2019년 3분기 4분기
    낙서장 2020. 1.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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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회사 마감 얼추 정리해놓고 내 사업자는 1월 16일 7월 16일쯤 입력하는듯... 머... 워낙 소소 하여서 ^^;

     

    또! 1월!!! 2019년 2기 (전 일반+개인 이여서 예정+확정 한번에~ 3,4분기 한번에 하지요~) 부가세 신고 기간 입니다.

     

    머 15일이 넘었으니 대부분 전자 계산서는 끝나셨을테고(아직 않끝나셨으면 대략 난감, 가산세 나와요 매입처, 매출처 양쪽 몇%인지 모르겠음 바뀐듯... 전년도 매출 3억 미만 개인 사업자 분들이나 그쪽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정산중 혹은 매입처에서 넘어가려고 하시면 증빙 하라고 계속 정당한 요구 하실테고... 흠... 헌데 아직도 증빙 않해주는 업체 있나???)

     

    여하튼 또 소소한 신고~

     

    매번 하는 이야기 지만... 전 일반사업자에 업종 임대업이고 물건도 1개뿐이고 3억 미만(쳇... 3억이머야... 천만원도 않됨 ㅋ)에 금액도 항상 동일하여 그냥 혼자 신고 해요... 조금이라도 고민 하셔야 할께 많으면 걍 회계사무실 하나 거래하셔서 맞기시거나, 혹은 세무사무실에 자료 주시고 신고 대행 만이라도 의뢰하시는게 편해요. 머 세무서 가서 담당 공무원 한데 물어보면 답변은 주는데, 신고의무가 국민에게 그리고 사업주에게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노후에 세무서 쪽으로 이동하니 친절하게 잘 않알려 줘요^^;(머 옛날에 비하면 친절하기는 해졌음)

     

    참! 전 일반사업자에 업종이 임대업 입니다. 혜택 받고 제한 받는 주택임대사업자 아님!(근데 주택임대사업자도 머 혜택 주네 않주네 하는것 같던데...)

     

    혹시 모르니 지난 번 것 컨닝을 하면서~

     

    https://handsh10.tistory.com/74

     

    2019년 1기 홈택스 부가세 신고 - 일반사업자(임대업)

    또 7월!!! 일반사업자(임대업) 1기(예정+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었다T.T 워낙 소소하기에 또 홈택스에서 살포시 전자신고 해 봅니다. 그럼에도 혹시 몰라서 이전에 신고하고 블로그에 적어논 글은 불안해서 또..

    handsh10.tistory.com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시즌이라 메인페이지 바뀌었네요 우리는 우측 기존 페이지로 이동~

     

    공인인증서 로그인~

     

    저는 컴터 느려져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후 다 쓰면 부팅시 자동 실행 해제 해줘요 그래서 로그인 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 다시 실행후 로그인 합니다~

     

    메인화면으로 로그인 되어서 이동하면, 상단 좌측부분의 마지막 (회원정보 옆) [사업장선택]

     

    해당 사업자번호 선택해서 [전환하기] ~ 전환이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사업장의 과세를 위한 번호인데,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행위를 위한 서류상 사람!(법으로 인의 권한을 준 인) 그래서 법인은 로그인 부터가 별도로 하지만, 개인은 걍 출생신고 된 자연인,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그 개인의 사업자를 다시 선택해 줘야 해용

     

    그럼 상단에 성명이 상호로 바뀜니당 이제 5개 대메뉴중 4번째 [신고/납부] 이동

     

    세금신고 의 [부가가치세] 진입~

     

    올해는 부가가치세 마감일이 설연휴로 28일 이군요... 헌데 마감일 집중되면 서버 터질 수 도 있으니 미리 신고 하라네요 헌데, 27일이나 설연휴 주말에도 홈택스 되지 않음? 

     

    머 그건 홈택스 사정이지만, 홈택스 서버 터진다고 국세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걍 세무서 와서 신고 하라 하겠죠 ㅋ) 우리는 미리미리... 헌데 3번 공지 보면 어짜피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예정일이 15일 이후 ㅋ 머 대부분 저는 크게 해당 되는 것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걍 16일 이후에 신고하는걸로!

     

    전 일반과세자 여서 [일반과세자] 의 [정기신고]

     

    친절한 도움 서비스로 이동되네요

     

    직전분기 매출 매입 분석!

     

    세금계산서 98.3% 기타(정규증빙외) 1.7%

     

    세금계산서는 월세에 대한 것 기타는 보증금에 대한 것인듯...(보증금 500만원은 거의 월세 미납에 대비한 건데... 보증금 1천만원 이하는 거의 마지막에는 월세로 퉁쳐서 나가시는데... 친절한 (주)대한민국 같으니라고... ㅋ)

     

    매입은... 임대물건을 내기위한 인터넷과 세입자분과 통화를 위한 휴대전화 요금 정도 2019년 바뀐 내용중 눈에 들어오는건.. 이자율이 올랐네요T.T

     

    확인 하면 다시 신고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다시 [정기신고]

     

    기본정보는 머 사업자 번호 바뀔일이 없으니 [새로작성하기] 누르시고,(처음이라 안눌러도 되나? 걍 불안하니 일단 누르고 시작합니다.) 사업자 번호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신 후(확인 누르시면 개업일자부터 세부사항까지 나옵니당) 세부사항을 다시 슥 확인해 줍니다. 문제가 없으면...(머 전기랑 바뀐내용없으면 딱히 달라질것 도 없어서요^^)

     

    그리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 [확인] - [확인]

     

    친절하게 기본 적인것 선택되어있습니다. (뭔가 바뀐게 있으시면... 세무사무실 문의 후 그 해는 돈내고 신청하시면 안전해요^^; 서류가 달라지는게 있을수 있어서요 뭔가 건물을 거래했다던지 혹은 고정자산을 매입했다던지... 헌데, 임대업에 고정자산할께??? 건물말고는...) 

     

    또 [저장 후 다음이동] - [확인] - [확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합니다.

     

    과세세금계산서발급분 [작성하기] ~~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분 있으시면 불러오기 하시면 나와요

     

    전 없으니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 거기에 입력~

     

    과세분-일반적인 / 영세율분-면세나 머 그런 영세율분 / 매입자발행분-역발행건 인듯... 머 전 걍 제가 수기로 끊어드리니 과세분

     

    발급 매수와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데 안맞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가끔 원단위에서 사사오입으로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

     

    세금계산서도 아마 보유 기간 5년 일 것입니다. 국세청에는 매수와 사업자별 총액만 신고하고 자료는 개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조사 나오면 보여주면 되셔요 전자는 국세청 서버에서 저장해서 보유기간이 없슴당 걍 세무자료는 자리 되시는 범위내에서 계속 가지고 계셔요^^

     

    사업자별로 반복해서 모두 입력후 [입력완료] (머... 전 한집이라^^;... 아! 중간에 혹시 세 바뀌면 2집다 해줍니당^^)

     

    세금계산서 이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있으면 입력 해 주시구요

     

    보증금 있으신 경우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진입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임차인조회] 누르시면 이전 임차인 정보가 뜹니다. 임차인 바뀌신 경우는 입력합니다~

     

    이자율 2.1%!!! 쎄다... 

     

    확인 후 수정 사항 있으면 수정하시고 똑같으면 그대로~ [입력내용추가]

     

    [저장 후 다음이동]

     

    다시 기타 매출분 메뉴로 돌아옵니다. 중간 박스에 보증금이자 합계  00000원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시키는 대로 기타 금액에 입력~ 추가로 10%가 생김T.T

     

    [입력완료]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업종별로 업종에 맞는 합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이제 피가되고 살이되는 매입~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누르시면 과세기간중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가지고 옵니당.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하시면 해당 내용 보여두 줍니당

     

    다른것 은 받은게 없어서 패스~ 있으시면 [작성하기] 누르시고 입력 해 주십니당~

     

    [입력완료]

     

    또 하나 중요한것! 경감.공제세액에서 그 박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입력되어있습니다. [입력완료]

     

    사실 이것때문에 전자신고를^^

     

    모두 확인 후 [신고서입력완료]

     

    환급(납부할세액 마이너스) 있으시면 계좌번호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당

     

    금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전 촌스러워서 신고서, 납부서 다 뽑아놔용^^

     

    마지막에 본인이 확인하였음 확인 후 닫기 누르면 끝~ 입니다.~

     

    그리고 25일날 내어주면 됩니당^^ 늦게 주면 늦었다고 돈 더달라고 하면서 미리 주면 입 슥 닦고 모른척 하더라구요 ㅋ

     

    아무쪼록 다음분기에는 직접 신고하기 버거우셔서 회계사무실 맞겨야 하실 정도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당^^ 저희 사업자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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