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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기 홈택스 부가세 신고 - 일반사업자(임대업)
    낙서장 2019. 7.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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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7월!!! 일반사업자(임대업) 1기(예정+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었다T.T

     

    워낙 소소하기에 또 홈택스에서 살포시 전자신고 해 봅니다.

     

    그럼에도 혹시 몰라서 이전에 신고하고 블로그에 적어논 글은 불안해서 또 열어놓고있음... 머 그럴려고 지금도 적는 것이지만...

     

    https://handsh10.blog.me/221320397722

     

    임대업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

    또 시간이 흘러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었네요 당황하지 않고 지지지난번 납부때 적어놨던 글을 찾아봅니다....

    blog.naver.com

     

    참고로 계속 적었습니다만, 전 일반사업자에 업종이 임대업 입니다. 임대사업자와 다릅니당 임대 사업자 분이시라면, 참고만(안해봐서 몰라용^^;)

     

    먼저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뭔가 보안프로그램 바뀐듯... 그리고 뭔가 보안프로그램이 또 꼬이는듯... 수시로 증명서 인쇄도 계속 않되고... 맘에 않듬... 그나마 홈택스가 젤 보안프로그램 호환성이 좋았었는데...

     

    다시 메인화면으로 와서 상단 중앙쯤(성명 아이디 회원정보조회 옆) [사업장 선택] 클릭~

     

    신고할 사업장 선택 후 [전환하기] 클릭

     

    국세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대상인데, 개인사업자는 납세번호일뿐 인 이 아니여서 개인으로 로그인 해서 선택해줘야해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니까 그냥 법인 으로 하면 되구용 

     

    성명이 상호로 바뀌고 상호와 아이디 사이에 사업자 번호가 나타나면 OK~

     

    중앙 5개 대 메뉴 중에서 신고할꺼니까 [신고/납부] 로 이동~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국가 세수의 1/3정도 차지하는 제일 중요한 세금! 그래서 제일위에! 온 국민이 국가 생산의 약 10% 보다 좀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요(면세 품목도 꽤 있으니 10%는 않되겠죠 머...) 소득세도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부가가치세가 좀더 많은듯... 상속세 이딴건 머... 사실 형평성 땜시 받는 거지 나라 입장에서는 딱히... 금액도 소소하고 10명이 5천만원씩 세금내면 5억인데, 5천만명이 10원씩 세금내도 5억이라... 흠... 부가가치세 다음이 원천세인데... 설마... 진짜 수입금액순인가...

     

    저는 금액은 작지만 사무용 공간 임대라 계산서 발행드려야 해서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기간이니까 정기신고~

     

    로그인 하고 사업장 선택 했으니 기본정보는 나오구요

     

    이번 분기 처음 작성이니 [새로작성하기]~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쫙~ 떠요 머 바뀐것 없으니 패스~ 바뀐것 있으시면 회계사무실이나 관할세무서에 조력을~

     

    바뀐것 없으니 [저장 후 다음이동]

     

    알아서 업종에 맞는 신고 서류 쭉쭉 선택해 주더군요 

     

    쓱 확인 하고는 (사실 봐도 모름T.T)

     

    [저장 후 다음이동]

     

    02 일반과세자 신고내용으로 이동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진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그냥 불러오기 하시면 되요

     

    전 워낙 소소해서 수기세금계산서 인지라 수기로 입력합니당

     

    맨 밑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으로 가서

     

    과세구분 과세분 (혹 영세울이나 매입자발행-역발행 있으시면 해당 선택 이실듯... 전 정발행이라 그냥 과세분)

     

    선택후 사업자 등록번호에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상호가 떠요

     

    수기계산서는 거래처별로 합쳐서 입력하고 보관직접 합니다. 보관의무 5년이였나??? 전자는 국세청 서버에 저장하고 국세청에서 보관의무를 면해 줍니당

     

    해당 사업자의 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을 입력~ 후 [입력내용추가]

     

    여러 거래처가 있다면 사업자 단위로 반복해줍니다...

     

    여러 거래처 있으면 좋겠다...

     

    모두 입력후 [입력완료]~

     

    저희는 세금계산서 외의 서류는 없어서 패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또 있으시면 입력 해주셔야 하구요

     

    그다음에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이자에 대해서 계산 해야해요 이건 그냥 쌩으로 내는 세금! 

     

    부동산임대공금가액명세서 [작성하기]로 다시 들갑니다

     

    [임차인조회] 하시면 이전 분기에 신고했던 임차인분 나오십니당 혹시 입주 퇴거등 변동 있으시면 갱신일 기준으로 입주일 혹은 퇴거일을 입력하시고 또 변경된 임차인분 정보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변동없으시면 그냥 내용만 확인 하고 [입력내용추가]

     

    흠~ 올해는 이자율 2.1% 이군요... 1천만원이면 21만원/연... 500만원이면 10.5만원/연... 추가소득으로 정하고! 여기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해요... 헌데... 금융이자는 부가세 면세 아닌가??? 헌데 왜 보증금에는 부가세가 또 붙는 것인지??? 머 세법이라는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기는 하지만... 항상 금융사만 우대하는 느낌은... 느낌만 그런것이겠죠... 하긴...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공항 면세점을 굳이 입국장에 짓는 놀라움을 보여주시긴 했죠... 출국장면세점에서 물품을 사가지고 외국으로 가져가서(수출) 쓰거나 친지에게 준뒤 혹시 남는게 있을수 있으니 얼마까지는 인정! 하고 주는 면세 한도인데... 입국장에서 어떤 친지에게 주려고... ㅎㅎㅎ

     

    여하튼...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후다음이동]

     

    다시 기타 매출분 메뉴로 돌아옵니다. 중간 박스에 보증금이자 합계  00000원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시키는 대로 해줍시다.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금액 에 입력하면 1/10 부가세를 측정 합니다... 소득이니까 합계 금액으로 봐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는 머 이것도 나라에서 정하기 마음이니 패스~

     

    [입력완료] 누릅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부터 보증금에 대한 가상의 수입까지 입력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다음 줄 [과세표준명세] 작성해줍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조회하여 추가 또는 정정 하십시오.
    기타(수익금액제외)란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수취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믿에 적어 두었네요

     

    전 역시 업종이 1개 뿐이라 그냥 첫줄에 다 합쳐서 적어줍니다.

     

    [저장후다음이동]

     

    이제 매입~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받은것이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눌러서 가지고 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받으신게 있으시면 매출과 똑같이 사업자 단위로 입력 해 줍니다.

     

    모두 끝나면 [입력완료]~

     

    다른 공제 매입은 없어서 패스~ 있으시면 [작성하기] 에서 작성~

     

    그 다음은 경감 공제세액~

     

    [작성하기]~

     

    종일 작성하기 입력완료 저장후다음이동 만 누르는 군요^^;

     

    다른건 받아본적이 없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이 입력되어있습니다~ [입력완료]~

     

    미리낸거 들낸것 등등 있으면 최종 세액 메뉴 에서 수정하구요

     

    머 딱히 나라에서 세금 늦게 받아가주지도 않고 저도 1일도 먼저낼 마음 1도 없기에 패스~

     

    환급 (적자!) 나오신 경우 계좌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환급(적자!)가 2천만원 넘으시면 다른 절차가 있는듯... 2천만 미만 까지라네요...

     

    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있으시면 그것도 작성해주시고요

     

    모두 완료하면

     

    [신고서 입력완료]

     

    신고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출력~ 스텝2이동 해서 출력~ 

     

    출력 않되는 건 그냥 증명 프로그램이 호환성 떨어지는 걸로 바꿔서 그런듯... 전에는 잘 되었었는데.. .쳇...

     

    저처럼 고지서, 증명서 인쇄 않되시면 홈택스 페이지 맨 하단 통합설치프로그램 들가셔서 3번째 보고서 프로그램 설치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설치 되있어도 또 설치하세요) 나와요 렉스퍼트 프로그램이 바뀐 것인지 빌게이츠께서 홈택스 거래하는 보안프로그램 막은 것인지는 몰겠지만 전에는 잘되던게 지금은 인쇄 할때 마다 설치해줘야하네요T.T

     

    출력 프로그램 재설치 하신경우 다시 메인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들가셔서 [세금납부] (걱정마셔요 저도 말일날 낼꺼에요 ^^; 지금 당장 않줄꺼에요^^)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들가셔서 [조회] 누르시고 목록에서 원하시는 고지서 체크 후 하단에 [납부서 출력] 누르시면 재출력 되십니당~

     

    다음 분기를 준비하며 적어봅니다. 혹시라도 보시고 따라서 신고하신 분 계시다면 부디 다음 분기에는 도저히 직접 신고하기 버거우실정도로 번창하셔서 회계사무실에 딱~ 맞기시도록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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