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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공제 알아보는중 - 개인회생거래처 상대의 채권자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채권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 찾는법
    낙서장 2019. 7.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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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채권자의 개인회생 사건 번호 찾는법은 중간에

    === 관계인(채권자)의 사건번호 찾는법 책갈피 입니다. ===

    를 검색하시면 거기 부터 있어요 굳이 다 보실 필요 없을듯 해서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 중 2분이 개인 회생에 들어가셨고, 미수금중 일부를 변제하고 면책되신다고 한다!!! 부럽!!! 우리회사 외상금도 좀 그렇게 파격가로 퉁쳐줬으면 좋겠다...

     

    여하튼 법률상 50%이상의 파격 할인을 해드려야 하니 어쩔수 없다 치자!

     

    그럼 그 금액에 대한 증빙은???

     

    예를 들어 A(구매기업/B의매출처)라는회사에게 B(판매기업/A의매입처)라는회사가 1천1백만원의 미수금이 있다면 1백만원은 부가세!!

     

    부가세는 간접세이고 A가 내야할 부가세를 거래시에 미리 B가 받아 두었다가 A대신 B가 나라에 집계해서 납부하는 방식!

     

    그냥 직접세로 하면 모든 국민이 깔끔해 질텐데, 굳이 (주)대한민국은 수금의 편리와 납세자의 조세저항 감소를 위해 간접세로 한다... 그것이 국가 수입의 30~40%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근간 제1 매출상품인 부가가치세

     

    여하튼 그러한 상황에서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예를 든 1천1백만원의 미수금을 자산 정리해서 나라와 준나라(4대보험공단)와 준나라급기업(금융사)에게 모두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이해관계인들과 나눠 보면은 대략 330만원쯤? 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770만원은 뜯기는돈~

     

    그럼 그중 70만원은 부가세 아닌가? B(판매기업/A의매입처/이제는A에대한채권자)는 부가세 다 냈는데, A(구매기업/B의매입처/이제는B에대한채무자)가 내야할 부가세를 대신! 그것도 나라(사법부)에서 일방적으로 330만원 받을래? 아니면 그냥 않받을래? 해서 억! 지! 로!

     

    그럼 우리도 나라(국세청)에게 부가세 70만원은 빼줘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않된다면 손실금 처리라도!

     

    해서 알아봤음 만만한 회계사무실부터 문의... 역시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 왜 일을 만들어요~ 느낌이다... 그래도... 내돈이라서요^^; 장사 잘 않되서 맨날 기장료 몇달씩 밀리는데,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잖아요^^;

     

    개념상으로는 이해 하시는데 그런 적이 없었어서 모르겠다고 하신다(파산이나 부도는 많이 접했는데, 개인회생은 잘 모르신다고...)

     

    그럼 알아봐 드림!!! 국세청 부터 뚤어 봅니당

     

    126 상담 문의 드림

     

    뭘로 물어볼까 하다가 세법상담 부가세담당 에게 문의

     

    65명의 대기자가 대기중

     

    35분 대기 하고 상담사님 받으심 (겁나 기다려서 짜증난 상태여서 좀만 불친절해봐 가만 않둬! 할려고 했는데, 정말 내일처럼 친절하게 내입장에서 상담해주셨음 국세청 상담하고 친절했던적 처음임 그래도 제1매출상품인 부가가치세의 상담에 좀더 많은 상담 전문가들을 배정, 신규채용 해줬으면 좋겠음... 35분 대기는 아닌것 같음 홈택스 상담 하면 세부관계는 잘 모르니 대강 설명해드립니다. 하고는 상관 있어보이는 딴얘기 마구 쏟아내는 게시물 상담이 판치는 홈택스 환경에서 빛같은 전화상담인데... 이번에도 개인회생 대손공제 검색해보니 개인회생 거래처라고 했는데, 법인부도 머 이런 얘기 하는 답변글이 있었음...)

     

    여하튼 결론은 요건에 맞으면 가능한데, 요건에 맞는지는 판결을 참고 하라고 하심

     

    === 관계인(채권자)의 사건번호 찾는법 책갈피 입니다. ===

     

    해서 지방법원에 문의 해보려 했는데... 사건번호를 모름...

     

    네이버 검색해보니 사건번호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나의 사건 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쉽고 간편하게 검색이 가능하단다.

     

    대법원 콜센터에 물어봐도 그렇다고 한다...

     

    나중에 담당자 물어보니 아니란다 --; 그건 사건 접수하신분(윗쪽 예시에서는 A(구매기업/B의매입처/이제는B에대한채무자)분)의 공인인증서로 가능한것이고 우리는 관계인(윗쪽 예시에서는 B(판매기업/A의매입처/이제는A에대한채권자)) 이기 때문에 검색 않된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을것인가? 결론은 수기로 찾아야함!

     

    일단 관할 법원을 찾아보자!

     

    단서는 매달 몇만원의 입금내역... 그리고 채무자 성명뿐!

     

    일단 사건번호를 수기로 찾으려면 관할 법원을 알아야함

     

    단서는 입금내역의 송금 은행!

     

    우리같은 경우는 신한은행(XXXX) 하고 4자리가 있더라... (헌데 그 4자리로는 못찾았음)

     

    일단 신한은행에 문의!

     

    콜센터 상담사 분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송금한 영업점을 알수 있냐고 여쭤보니 한번 찾아보자고 하심

     

    먼저 신한은행 뒤 4자리를 불러드렸는데, 작년 과 재작년 내용이여서 그런지 영업점 번호가 다른 것 같다고 하심

     

    해서 입금내역과 금액 시간 입금계좌번호 등을 종합해서 해당 이체건을 찾아내고 송금 영업점을 찾았음

     

    해서 그 영업점 법원의 개인회생과에 문의 하였음 (영업점 명칭이 ㅇㅇ지방법원 머 이렇게 나오더라 )

     

    다시 해당 지방법원 개인회생과에 문의 하였더니...

     

    채무자 주민번호 불러보세요~

     

    두둥... 거래처 사장님 주민번호 아는사람 손~~~ 아! 계산서 끊었으니 계산서 끊을때 받았던 사업자에 써있기는 하겠다.

     

    다시... 5년전에 거래했던 거래처 사업자사본 보관해둔사람 손~~~ 머... 어딘가 옛날 사업자 사본 모아둔철에 있을수도 있겠다...

     

    나는 찾을 자신 없었음... 사정했음...

     

    담당자님 한숨쉬심 이거 수기로 찾아야 하는데!!! 동명이인이 있을수도 있고!!!

     

    담당자님한데 사정했음 동명이인 나오면 포기할께요 A채무자님 건 있으신지 찾아봐 줘요~

     

    혹시 접수연도는??? 물으신다

     

    접수연도 알 정도면 사건번호도 기억할것입니다^^; 했습니다.

     

    다행히 1분뿐이셨음 채권자 성명 불러들리고, 혹시몰라 최근 입금내역까지 대조하고 사건 번호 받았음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않되면, 채권자가 다시 사건번호 알아낼 방법이 5년전 거래했던, 채무자 찾아서 사건번호 물어보거나 주민번호 물어보는 것 말고는 없을것 같습니다.

     

    해서 찾아넨 사건번호로 사건 내용 조회 하니 지난달에 면책 확정 되었다고 면책 결정서? 법원 한번 오면 채권자 본인 혹은 채권자의 위임장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땔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한가지 의미심장한 말씀 주셨습니다.

     

    면책결정서에는 이러이러하여 면책함 이라는 1줄 밖에 내용없다고 합니다. 헉???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에서 그렇게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를 들먹이면서 뭔가 면책결정문에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법원 쪽에서는 그런내용 없다고 하네요

     

    일단 면책결정서와 채권금액 나온 서류를 법원에서 찾아보고 뭔가 더 알아봐야 하겠슴다

     

    대손 인정되어서 차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되면 좋고, 않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손실금 처리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해서요 (최소한 몇백만원 짜리 증빙서류는 되겠지요)

     

     계속 진행중인관계로 추가내용은 다음에 이어 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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