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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 환급금액 검산 하기낙서장 2024. 2. 5. 14:07728x90반응형
24년2월5일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금액 검산하기 입니다.
2억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4% 초과하는 이자의 90%를 30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행사 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5%로 빌린경우(어짜피 2억 넘어가면 그냥 2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4% 초과하는 1%에 대해 2억*초과이율1%*환급율90% = 180만원 입니다.
그럼 300만원 상한가 거꾸로 계산해보면,
2억원 기준 1.67% 정도 되니까
5.67% 이상으로 2억원이상 대출 되어있으신 경우 300만원 상한가가 되겠네요
만약 1억원 대출이신 경우,
3.33%정도 될테니
7.34% 이상 1억원 대출하신 경우 300만원 상한가가 되겠네요
원금 * (실제이율-4%) * 90% 로 검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머 사실... 2억을 5.7%로 쓰고 계시면, 1년 이자가 이미 1,140만원 정도 되는지라...
300만원이면 1년 이자의 1/3~1/4 정도 밖에 않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3~4달 정도의 이자를 대납해주는 효과인지라 머 이것도 그나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참고로 만약 대출이 여러건이라면...
각 이자 中 2억 한도로 매달 4% 넘는 금액을 합산해서 300만원 이내로 주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6월 동안은 2억 3% 와 5000만 5%가 있었고, 중간에 갱신해서 7~12월 동안 2억5% 와 5000만 6%가 있었다면,
1~6월까지 6개월간 5000만의 1%에 대한 금액과 7~12월까지 금액중 2억에 대한 4% 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을 합산해서 30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궁금한건 저 경우 뒷쪽 7~12월까지 6개월의 2억을 평균으로 따지는 건지... 혹은 이자가 쎈녀석부터 따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기는 한데... 상세한 계산식은 아무도 안알려주네요T.T 대략적인 느낌은 월별 원금 대비 평균으로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머 근데, 환급이라는게 결국 많이 돌려받는다는건 반대로 내가 그 이상 많이 냈다는 걸 의미하기에 받으면서도 쫌 꽁돈의 느낌 보다는 아... 정말 이자 많이 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근로소득 연말정산도 막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거의 1달치 돌려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결국 월급의 1/12이상을 최소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으시는 금액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세금으로 이미 냈다는 의미기도 하니까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자영업자 분들이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 건 결국 그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기에... 선거전 이벤트성 일회성 이자지원 보다는... 그냥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이 나왔으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원금 받으려고 사업자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장사 잘되는게 최고인데... 요즘은 자꾸 92년 미대선에서 나왔던 It's the economy, stupid! 가 생각난다...728x90반응형'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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