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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홈택스 자가 신고 후기낙서장 2022. 1. 21. 18:54728x90반응형
아... 10월에 백신 맞고, 1주일동안 체중 10Kg 줄고, 갈증에 잦은 화장실에 결국 응급실 갔다가 잡혀서(?) 입원 당하고, 췌장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1주일뒤 인슐린 바리바리 싸들고 퇴원해서는, 업무시작... 머 그와중에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부작용이라고 써줘야 부작용 심사 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머 기간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하니 백신 영향이 없지는 않지 않겠냐고 주치의랑 상의하라고(아... 간만에 다시 듣는 법률적 무책임 용어^^;;)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백신 부작용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머 몇%영향부터 백신 영향으로 볼것이냐의 차이 같은데... 결국은 대한민국에 성인중 실험실 쥐처럼 순수한 분이 몇분이나...
머 여하튼... 그렇게 건강상이유로 야근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회사 대목 시즌에... 에효... 덕분에 매번 그래도 월초에 했던, 제 조그만 상업시설의 부가세 신고를... 까! 먹! 을! 뻔!... 아놔...
급하게 생각나서 얼른 신고하고 정리해 봅니다^^;; (머... 사실 서론은 핑계에요^^; 보통 1,7월 초에 올리던 거 신고 마감 5일전에... ㅎㅎ^^;;))
역시나 항상 그렇듯이 어찌어찌 하다 생긴 작은 공간에 월세를 받고 있고, 그래서 임대업 사업자를 냈고(주택임대업 아닙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에 업종이 임대업 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하기에는 넘 소소해서 그냥 홈택스에서 직접 해요... (머 몇번 해보니 딱히 바뀌는게 없어요^^;;)
급하게 하는 만큼 간단하게 빠르게 일단 지난번 신고 페이지 또 띄워 놓구요^^;; (머 바뀐거 있나~~~????)
https://handsh10.tistory.com/190
2021년 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합니다.
홈택스 접속하십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라 간소화 페이지 먼저 뜨네요
메뉴중 우측 끝에 그냥 기존 홈택스 접속해 주십니다~
홈텍스 로그인 하십니다.
상단 마이홈텍스 옆에 즐겨찾기 옆에 ooo님 옆에 회원정보 옆에 [사업장선택] 들어가서 신고서 작성할 사업장 선택합니다.
흠... 안내문 선택은 뭐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라고 써있는데, [보기]를 누르면,
[귀하(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머지 머지??? 부가세 신고 않해도 되는거??? 흠... 그럴리 없을테니 그냥 신고 진행 합니다. ^^;;
네비게이션의 신고서 작성하기 가도 되고요
저는 그냥 하던대로 4번째 대메뉴 [신고/납부] 들어가서
우측 살색 세금신고 카테고리에서 첫번째!!! [부가가치세] 들어갑니다.
머...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의 세수의 근간 입니다. 부가세와 근로세 중에서 아직은 부가세가 좀더 비중이 클 것 이여요... 이게 율은 0% 또는 10%인데(머 물론 중간중간 특별소비세 붙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 머... 전 딱히... 살수 있는 것이T.T), 온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항목별로 동일한 세율이다 보니 반대로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비율이 달라지는 안타까운 세금 인지라... 사실 부가세 보다는 소득세 비율이 높아야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머 상속세나 이런거는 머... 경제 정의 실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머 나라입장에서는 머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 돌파했으면, 반대로 온국민이 매년 500조 어떻게든 만들어 낸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비하면...^^;;
뭔가 안내사항 뜨고요~ 머 코로나 피해 사업장은 부가세 2개월 연장인가 보네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할꺼에요~ 납부기한 연장이라고 하는거 보니까요
오~ 간만에 페이지가 리모델링 되었네요 ^^ 설마 이거 바꾸려고... 소득세 마감일자에 전산 사고 친건가??? 사기업에서 그정도면 담당자 중징계 사유일것 같은데... (국가에서 수금 2일 늦추면 그 이자가...^^;;)
우선 사업자 구분 탭 을 선택해주시고요
저는 일반과세자라 [일반과세자]~ 에서
정기신고 이니 [정기신고(확정/예정)] 들어가 줍니다~
(4분기 구분시 1/4, 2/4, 3/4, 4/4 로 구분하는데 예네는 1기예정,1기확정,2기예정,2기확정 이렇게 구분하는것 같더라구요)
기본정보 확인하구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하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미 우리의 정보는 국세청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사업장 전화번호 바꿔야 하는데... ㅎㅎ
아직도 011... 머 해지도 정지도 하지 않았는데 받지 못하는 011... ㅎㅎㅎ 내가 약정기간에 해지하면 약정위약금 받으시면서, 그쪽이 약정기간에 정지 하면, 강제로 끊어버리시는... 머... 패스~~~
세부사항 바뀌신것 있으시면 수정 주시구요~ (머 근데,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지번주소만 가능하네요)
매출 없으신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이 아래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시면 모두 확인 후 [저장후 다음이동]~
[확인]~~
[확인]~~
역시 고맙게도 필요한 서류는 알아서 체크해 줍니다.
중간에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머 이런데는 빨간색으로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하고 써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리모델링이나 물건 변동이나 이런 업장의 큰 변화가 있을때는 한번씩 세무사사무실 통해서 깔끔하게 신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머 역시나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세입자님 코로나 시국에도 잘 이겨내 주시고, 변동이 없으니 그냥... 아... 하단에 <전자신고공제세액>도 꼭 확인 해 보아요~ ^^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
[확인]~~
[확인]~~
이제 본격적인 신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탭에서
첫번째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전자세금계산서 있으시면 불러오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머 매출이 미비해서 수기로^^
3번째 탭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어쩌구 에서 과세분 이면 과세분 선택 후 세입자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눌러줍니다.
세입자님 상호가 나와요
매수합계와 공급가액합계 세액합계를 넣어줍니다~
머 세액합계는 공급가액 합계의 10%로 자동입력 되는데, 수정필요하시면 수정하셔도 되어요 (원단위 어긋나는 경우 합계금액이 바뀌는 경우 있더라구요 국세청 물어보니 건별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항상 하더군요 그래서 건별로 더해서 성실히 있는 그대로 해요~^^)
[입력내용추가] 하시면 하단에 기록되고, 위에 2번째 탭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합계에도 적용되고 맨 하단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에도 적용되어요
매출처가 여러군데 이시면, 부럽습니다... 아... 반복해서 입력합니다^^;; 전 머... 바로 [입력완료]~
다시 아까 그페이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혹은 기타 정규영수증외 아니면 영세율 이런것들 있으시면 역시 입력 주시구요~
임대업 중 보증금 받으신 분들은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간주 이자 입력하러 들어가 주십니다. [작성하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를 [작성하기] 해주셔야 해요
중간에 [임차인조회] 누르시면 이전 회기에 임차인 정보가 떠요 변동 없으시면 체크박스 선택후 [선택]~ [확인] 하면 계산까지~
중간에 계약관계가 변동이 있으신경우 입주일,퇴거일,갱신일 중 하나를 입력하셔야 해요
처음이신 경우 해당 내용을 임대계약 내용 및 임대 수입금액에 입력 후 [입력내용추가]~ 머...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는 그냥 입력된 것 확인 후 [입력내용추가]~
소름~~ 아... 7월1일은 한해의 절반이 아니였군요... 1기가 181일이고, 2기가 184일인가 봅니다... 2기가 더 길군요!!! 해서 보증금 간주 이자도 2기가 더 비싸요 ^^
여러군데이면 역시나 부럽습... ^^;; ....모두 반복 입력 하구요, 입력내용 모두 확인 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확인]~~
요번에는 한번만 입니다.
역시 친절하게 이자 합계 얼마를 같이 입력하라고 뜹니다... 나는 만져보지도 못한 보증금이자를!!! T.T 거기에 10% 부가세 까지!!! 흠... 원래 매출이 생기면 부가세는 추가로 받는건데... 뭔가 간주 이자 부가세는 항상 1.1배로 더 손해보는 기분...
다음으로 <과세표준명세> 탭의 금액 옆 [작성하기] 들어가서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확인]~~
다음으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누르시면 불러올 수 있구요, 옆에 [자료조회]도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수령분은 하단에 사업자번호 입력후 확인 누른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 후 입력내용추가 요~)
신용카드 매입이 있으신 경우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도 진행 해 주시구요~
<경감공제세액> 에서 그밖의 경감 공제세액 [작성하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드려요~ [입력완료]~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는 자동으로 계산 하는 군요! 저는 세입자님께 계산서로 발행드려서 패스~~~
모두 입력 하였으면, [신고서 입력완료]~
[확인]~~
[확인]~~
납부세액(혹은 환급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확인]~~
[확인]~~
최종 신고내역 전체 확인 후 하단에 확인 체크 해주신후 접수증 받으 실 수 도 있습니다.
저는 머 언제부턴가... 그냥 납부서 조회 만^^;;
22년 1월 25일까지 얼른 신고 끝내시고 22년 1월 25일에 납부하셔요~~~ ^^흠... 머 항상 마지막에 추가로 주저리 주저리 적습니다만, 매번 똑같은 신고 이신 경우는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잠깐 적었지만, 리모델링이나 자산 변동 같은 큰 변화 있으시면 주변 세무사무소 통해서 진행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더 건강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도저히 직접 신고 하시기 힘드실 정도로 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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