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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부품미보유 보상 관련 정보낙서장 2019. 8. 24. 20:03728x90반응형
요즘은 빨리빨리 버리고 바꿔서 별로 정보가 없는 듯 해서 찾아보고 정리해 봅니다.
많은 제품들에는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 등이 있습니다.
용어 정리 부터
품질보증기간 :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통상 무상 AS가능 기간)
부품보유기간 : 제품의 부품을 보유해야하는 기간
핵심부품보유기간 : 제품 중 핵심부품을 보유해야하는 기간
내용연수 : 제품의 기대 수명연수
주. 권장사항입니다. 아마도 사기업과 개인고객의 거래에 적용되서 그런듯 합니다. 즉, 디테일 하게 할것은 없습니다. 대강 계산해서 이러이러하니 보상해줘! 하고는 따로 협의 해야합니다.
이번에 세탁기 속썩여서 알아본 것이니 세탁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기준부터 찾아봅니다.
공정위 홈페이지 아무리 뒤져도 자기네 기준 개정안 신구비교표만 있고, 기준 전문은 없네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law.go.kr
통합 검색에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검색해서 해당 규정 확인합니다.
별표 다 찾아 봐야 합니다.
별표1 대상품목
대상품목인지 확인합니다.
세탁기의 경우 9공산품-가전제품 에 있네요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과 별표3 보증기간도 확인합니다.
품질보증기간(무상AS기간) 1년 / 부품보유기간 7년 / 핵심부품보유기간 3년 (세탁기의 경우 모터가 핵심부품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찾아본 예시의 제품은 제조사에서 모터 10년 무상 보증으로 광고 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판매처에서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 제시한 경우 더 좋은 조건으로 함 / 만약 판매사에서 모터 2년 무상보증! 이렇게 광고했다면 3년 보증 해줘야 합니다. 헌데 100%무상인가? 여하튼 핵심부품 기준이 3년이라 기준 보다 적게 주장하면, 기준대로 보증적용 해야 됩니다... 만, 권장사항이라 협의하긴 해야함T.T)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라고 써있군요
그리고 부품보유기간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준비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는 구매가-감가상각가+구입가의 10% 라고 써있네요 전에는 구입가의 5%라고 하시던데... 바뀐듯... 아! 부품보유기간도 1년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별표4에 써있으니 일단 패스~
헌데, 앞서 적은것처럼 분쟁이 생겼을때 해결하는 가이드라인 입니다. 소비자 보호가 늘어나면 제조사의 권한도 늘려줘야 겠죠
전에는 부품보유기간 산정을 통상 단종시점부터 따졌던데... 이게 구매자가 알기가 어려움... 해서보니... 별표3상단에 부품보유산정기점을 제조일로 정해버렸네요 어찌보면 부품보유기간은 1년 늘렸지만 실제로는 더 줄은것일수도... 할만하않 쳇!
여하튼 그래서 걍 부품보유기간은 단종과 상관없이 제조일부터 산정합니다. 제조일 없고 제조월만 있으면 제조월말일부터, 제조년만 있으면 제조년말월말일부터 산정합니다.
별표4에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용연수랑 부품보유기간이 달랐던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내용연수(예상하는 사용가능 기간)걍 부품 보유기간으로 한다고 하네요, (않정한 제품은 5년)
해서 예를 들어 2010년 12월 31일에 모터10년무상보증 세탁기를 70만원에 구매했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품보증이 되고 그 전에 부품이 단종되어서 수리를 못받는다면, 감가상각한 금액 + 구입가의 10% 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꽝! ^^;
뭔가... 좀 불리하게 바뀐 느낌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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