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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번호 없는 지방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인터넷 납부법옛날낙서장 2019. 3. 4. 17:48728x90반응형
시간이 화살같이 흘러서 또 사업자 근로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었네요
7월 10일까지 사업장의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매월 떼어 놓은 소득세 말이죠)
그리고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의 1/10을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또 납부해야합니다.
헌데 회계사무실에 위탁하면 항상 국세는 전자납부 조회가 되는데, 지방세는 조회도 않되고 전자납부번호도 없고, 위택스로 신고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항상 포기하고 은행가서 창구 직원에게 지방세 내려고요 은행직원이 자동화기기에서 내세요 (휴... 자동화 기기에서 되면 걍 인터넷뱅킹으로 냈겠죠--;) 헌데 또 소심한 맘에 혹시 1년사이에 바뀌었을까 하고는 자동화기기 가보고 당연히 자동화 기기에서도 않되서 다시 번호표 뽑고 창구가서 자동화기기에서 않되요 하면 겨우 친절하게 납부 받아줍니다. 머... 세금 한번 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머 가끔 아는 직원분이나 맘 좋은 직원분은 걍 창구 가져가면 바로 받아 주시기도 합니다.
헌데 이번달은 월말에 정신없고, 마감일에 출장도 잡혀있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비온다고 작업장 공사까지 하자 하셔서... 은행 포기...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납부 하였습니다.
납부 방법은
1. 회계사무실 혹은 기타 다른 곳에서 신고한 자진납부 청구서를 확보 합니다.
2. 110번 정부민원 콜센터에 전화걸어서 상담원을 기다립니다.
3. 한참뒤에 상담원 분 연결이 됩니다.
4. 신고한 고지서에 써있는 명칭을 불러줍니다.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라고 써있네요 해당 지방세에 전자납부번호가 없어서 전자납부번호를 받고 싶으니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 연락처를 요구 합니다.
5. 담당자 번호를 적어두고 전화를 끊습니다.
6.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7. 통화중이면 다시 겁니다.
8. 전화연결이 되면 다시 해당 세금 (저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을 내고 싶은데, 전자납부번호가 없다, 회계사무실에서 받은 납부서를 팩스로 보낼테니, 전자납부번호를 요구 합니다.
9. 팩스번호를 알려주십니다. 그쪽으로 회계사무실에서 받은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10. 담당자께서 길어도 10분안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주십니다.
11. 인터넷지로 나 혹은 인터넷 뱅킹 사이트 에서 사업자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내지는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해서 납부합니다.
요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회계사무실에서 국세만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1/10이나오는 고지서를 뽑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자체에는 신고가 않된다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해당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면, 다시 지자체에서 그걸 입력해서 처리하나 봅니다.
그래서 나라에 회계사무실에서 신고한 내용을 다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보내서 지자체 담당자가 입력을 하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아~ 다행히 앞으로 은행갈일이 1회/연 줄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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