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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추가납부 고지서낙서장 2024. 12. 10. 15:26728x90반응형
10월까지 계속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고지서를 받아서 추가로 납부했었는데...
이번달에는 고지서가 않오넹...
뭐지 하고 오전까지 기다려 보고, 담당 집배원 연락드려보니, 따로 온거는 없는데요~~~
흠... 머지 할인인가... 아님 시국 이슈로 건강보험료 미청구 인가...
옛날에는 이렇게 고지서가 미도착 되는경우 담달에 전화해서 고지서 미도착 통보하면 연체료는 고지서 미전달로 제해줬었는데(고지를 해야하는데, 고지서가 미도착이면 고지를 않한거니까...)
지금은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매달 고지 하는데, 왜 고지서 미도착이면 확인 하지 않느냐 하면서 오히려 혼내심... ㅎㅎㅎ 나한데 돈가져가는 국가와 공기업, 사기업이 한두개도 아니고... 그럼... 분실 걱정없는 인편배달 하시던지요^^;; 아... 모바일 고지서... 종이보다 더 인지 안됨^^;; 수백개 문자나 카톡사이에 쏙 숨어 있으면 전혀 못찾음... 자동이체... 요게... 내 통장과 비번을 그냥 알려준건데... 문제는 사기업은 그나마 잘못 청구하면 바로바로 뒷수습이라도 하던데... (민원이 어마어마 하고 법적책임까지...) 공기업 쪽은 전혀 신경 안쓰더라... 도공이였나... 전에 2번 청구해서 이상하다 하고 전화했더니... 나중에 보니, 내가 납부한 날자의 적요가 다 날라가서 그날 납부한 고객들 전부 돈만 받고, 미납처리 되어있다고... ㅎㅎㅎ 심지어... 내가 전화할때까지 아무도 모르더라는... 그 뒤로 더 못믿게 되었음... 아무래도 공기업쪽은 아님 말고가 쫌 강해서...
여하튼 힘없는 고객은 그냥 고지 내역 확인해 봅니다...
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로그인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 메뉴로 진입하여
납부 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없네요...
아마도 전전년도 소득 초과로 추과금이 나오다가 10월 까지 납부후 전년도 소득은 초과된 금액이 없어서 종료된듯...
참고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급여 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이던 사업이던 등등)이 2천만원 초과하면, 해당 초과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개인단위로 고지서가 더 나오는데, 요게 11월 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납부더라구요...
흠... 10월까지 납부하고 11월부터 납부 제외 되면 10월 고지서 보낼때 담달에는 없어요 라고 알려주면 않되나... 역시나 오늘도 납부 마감일이라 콜센터 콜 터지던데... 아니면 콜센터 직원분들 좀 더 늘려 주던지... 안내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면...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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