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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E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신고 후기낙서장 2019. 5. 9. 17:40728x90반응형
한 것 없이 또 1년... 빠르다... 10대는 시속 10Km 30대는 시속 30Km 라고 하더니... 내 부가세 내고 회사 부가세내고 회사 부가세내고 내 부가세 내고 회사 부가세내고 회사부가세내고 회사 연말정산 하고 나면 벌써 종합소득세!
이제는 머 종소세 쯤이야~ 유후후~
사실 생각해보면, 다니는 회사 회계사무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해주고, 부가세 2번 내가 신고하면 나머지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E유형이라 집계만 하면 되긴 하는것이였죠... 첨에는 이것 도 어렵다고 버벅 거렸는데, 하다보니 익숙해지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https://handsh10.blog.me/221274694821?Redirect=Log&from=postView
이전에 신고할때 메모를 하나 켜 놓고, 내년을 위해 또 여기에는 주저리주저리 적어봅니당
홈택스 접속!
대목 페이지 따위 몰랏 그냥 메인 페이지로 고고~
로그인~
요건 개인에 대한 세금이니까 사업장선택없이 진행!
[신고/납부]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네용
[예]스 플리즈~
2018년 조회하기~
임대업 수입금액과 헉... 전자신고세액공제 2번 2만원도 소득으로 잡히는 군요! 무서운 놈들... 지들이 주고 지들이 소득으로 다시 세금때는... 원천징수 않하는걸 감사해해야하나 --;
이자 배당 연말정산사업 근로(복수) 연금 기타 없습니다. 오로지 소소한 공간의 임대수익 하나 근로(단일) 하나... 흠... 이자 수입... 은행에 이자 지출 있으니 그건 어케 되는거징???
일단 [맞춤형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
새로작성하기 눌러보고용 주민번호 조회 눌러 보고용
뭔가 새로운거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이 뜨네요
임대업 사업소득 선택되어있고,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 아니고 일반 사업자의 업종 임대업입니다.) 근로소득 체크되어있네요 알아서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나와있구요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개인정보 입력하고, 내국인, 거주자, KR
신고유형은 왜 막혀있지???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구분도 확정으로 픽스 되어있네요
소득종류는 자동으로 체크되어있고,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에서 사업잧 체크 후 선택내용수정 누르고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확정신고 안내서 받은대로 입력)
[등록하기]
세무대리인 따위... 없다! 월세 얼마나 받는다고 --; 이자내고 세금내면... ㅎㅎ
[저장후 다음이동]
사업장 체크후 업종별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머야 계속 알려주고, 종이로 뽑아서 보내주고 근데 최종적으로는 직접 입력하라고 함...
총 수입금액 입력 하고 등록하기~
[입력완료] - 저장 확인~
[저장후 다음이동] 확인~
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은 없소 패스~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팝업이 뜨네요
근로소득 체크후 선택완료~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이월 결손금 따위 없다... 있으면 가만 놔두지 않을꺼면서 ㅋㅋ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후 회사에 회계사무실서 입력해준 것 불러와서 입혀준다.
[공제선택]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딸린 식구도 없다... 나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세상... 쳇... 우울해진다...
연금보험과 신용카드 등이 입력되고,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기부금 입력대상 체크 후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눌러서 입력하라고 하는군요
머지 눌러도 반응이 없는디?
아~ 아래에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버튼이 있네요
눌러서 나온 팝업에서
기부금 행들 다 체크해야하나? 일단 모르겠으니 체크 해보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아! 위에는 연말정산때 신고한것 이외의 것들 입력하는 것인듯...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세액이 감면되는 32가지? 것들... 해당없음... ㅎㅎ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세액공제 되는 것들... 해당... 아!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 2만원!!! 자동으로 들어감 ㅎㅎ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점점 느려진다... 많이 하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 그런가?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그딴거 없음... 자녀공제도 출산 입양도... 등등등...
아! 앞에 넣었던거 써머리인듯...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가산세 낼것 있으면 입력하는 페이지~
무서운 메시지가 뜨네요ㅛ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무기장가산 대상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경정금액 포함)이 4,800만원 미달 사업자, 3.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 적용 사업자
머 전 4800만원 택도 없으니 소규모라 패스~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기납부세액 없음...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중간예납 나오니 입력하시면 될듯한데... 그정도 되시면 세무서에 맡기시지 직접 않하실듯...
근로소득세 낸건 입력 완료 되었으니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와후! 총세액은 50얼마! 근로소득세 낸것 빼도... 컥... 역시... 대한민국에서 자녀없는 가족없는 사람은 세금 0원 택도 없낭--;
이에 동의 하며 어쩌구 체크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제출~
촌스러워서 또 접수증 빼고 있다... 이놈의 국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신... ㅎㅎㅎ 국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증빙은 납세자가 준비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도 공익이 실수로 누락되면 수료증 없으면 걍 또 받아야 하듯이...
납부서조회도 해서 출력~ 지방세 납부서도 출력~
흥 지금은 먹고 죽을 돈도 없소 말일까지 버텨주리다 대부분 나보다 세금 많이 내시는 우수 국민 이시겠지만, 내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50만원 * 3000만명 = 15조 연이율 0.1% 가정하면 20일이면 15조*0.001*20/365=약 8억 그래서 너도나도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정치하려 하고 자식에게 정치 물려주려 하나보다... 1원도 5000만명 곱하면 5천만원이 되버리니까...
이렇게 2018년도도 안녕~ 2019년은 모두 더 번창하시기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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