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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고속도로2 요금 분배, 요금 구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 세금계산서 신청낙서장 2019. 5. 10. 15:21728x90반응형
국내에 건설된 고속도로 중 한국도로공사는 면세 사업자. 그 이외의 민자고속도로는 일반 사업자 이다.
즉, 한국도로공사 구간의 통행료는 면세 통행료 이고, 민자고속도로는 부가세 별도의 통행료이다.
(왜? 같은 고속도로인데, 다를까?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세사업자 이다. 이유는 그냥 인듯... 아마도 민자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옛날처럼 고속도로를 대부분 나라에서 세금으로 까는 것도 아니니, 언젠가는 한국도로공사도 과세 사업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다. 기업 규모가 작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금이 싼것도 아니고)
해서 대부분의 민자 고속도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부산울산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면세기업이다. 이유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어서 라고 한다... 나머지 49%는 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다.)
초창기에는 매월 공문보내구 사업자사본 하이패스카드 사본 넣어줬는데, 요즘은 대부분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1번만 고속도로 세금계산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신청서류 FAX등으로 보내서 등록하면 매월 알아서 보내준다. 하이패스 카드 추가나 변경 된 경우만 알려주면 된다.
단, 현금 납부건은 대부분 매월 방문 이라고 하더라... (머 하이패스 카드로 다 써서 잘 모르겠음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잘 받고 있는데, 이번달 내역에 특이한 상호가 나왔다.
경수고속도로2
참고로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해 놓으면 전달 통행료 내역을 쫙 볼 수 있다.
거기서 구간사업자명으로 정렬해서 필요없는 한국도로공사 구간만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자 고속도로 여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헌데 이번에 새로나온 경수고속도로2
머지?
보통 고속도로가 같은 방향으로 하나 더 생기거나 하면 앞에 2를 붙이지 뒤에는 잘 않붙이는데,
제이 경인고속도로, 제2 서해안고속도로, 제2 영동고속도로 등등 처럼 말이다.
찾아보니 금토분기점 구간...
금토분기점은 경수고속도로(민자/경수고속도로(주))와 경부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통행료 1100원에 면세요금과 과세요금이 섞여 있다. (마치 집을 사면 토지는 면세재화이고 건물은 과세재화여서 집의 세금계산서에 토지 부분은 면세세금계산서발행되고, 건물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되듯이)
헌데 금액 구분을 모르니 검산을 못하겠다.
해서 경수고속도로에 문의~
금토분기점 통행료의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친절한 상담사 분께서 금토분기점 요금은 1000원이 한국도로공사 수입 이고 100원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입이라고 알려주신당
아~ 그래서 경수고속도로 세금계산서 금액이 조금 달랐구낭
참고로 경수고속도로 신청해 놓은경우 알아서 경수고속도로2의 회당 100원의 통행료에 대해 합산해서 계산서 발행 된당.
아울러 경기고속도로의 경우도 한국도로공사 연결 구간에 대해서 과세분과 면세분을 분할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된다.
이제는 한국도로공사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가운영의 25~30%의(1년 국가수입의 1/4~1/3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 납부에 동참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
일반 기업은 카드않받고 현금영수증 않받으면 마치 탈세범 보듯이 하면서, 국가 면세사업자는 툭하면 오니캐쉬 내지는 현금영수증 않되요 그런 특권의식 이제는 좀 버리자 세상일에 경중이 어디 있다고...
아! 그러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통행료 10% 인상하겠다고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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