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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드센스 싱가포르 세금 정보제공 이슈를 보면서 이중과세방지의 의미
    낙서장 2024. 4. 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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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센스가 여러모로 수익이 엄청감소!!!

     

    머... 그래봐야 몹시 적은 수입이긴 하지만... 더 떨어졌음^^;; 그러다 문득 새로 뜬 경고 싱가포르 세금 정보 입력하세요~

     

    흠... 머지... 나 한쿡사람인데... 싱가포르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일단 구글 애널리스트 접속~

     

    방문자 접속 국가를 살펴보니...

     

    오... 싱가포르 3분...

     

    사실... 이게 뜨는 이유가 싱가포르 3분이 방문해서 나온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구글의 아시아 지사가 싱가포르이니 아시아 지사에 수익에 속해있는 내 블로그 수익도 싱가포르지사에서 세금을 내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음... (머 어짜피 전체 수익도 미비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접속하신분으로 인한 수익은 더 미비할테니...)

     

    여하튼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이중과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정리...

     

    이중과세란 말 그대로 1건에 대해서 중복 과세 한다는 뜻...

     

    머 일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1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2번 과세하니 이중과세 아니냐?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1기관에서 동일한 세목으로 2번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지 소속된 기관이 2군데 여서 2군데에 내는건 이중과세가 아니지 않은가??? 몰겠음 여하튼 머 이중과세라고 해도 우리는 머 달라는 대로 줘야하니...

     

    국가간 이중과세는...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득이 발생한 지역과 소득을 얻은 사람이 국가가 다를때 발생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 일본에서 복권에 당첨되어 20억의 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일본에서는 복권 소득세가 0이라고 하니(복권 자체가 모든 구매자가 50%의 공익을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니, 구입 시점에 이후 발생할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N빵해서 납부한걸로 본다고 함. 즉 전체 판매금액과 전체 상금을 통으로 보는것 같음) 20억을 모두 수령

     

    헌데, 그 금액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한국입장에서는 자국민이 소득이 20억이 생겼으니,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우리나라는 복권을 당첨자 기준으로 보아서 복권구입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고, 상금을 수입급액으로 보고, 상금-복권구입금액 차액이 수입금액으로 봄)

     

    즉 20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어야함 머 우리나라 로또 기준으로 따지면, 5만원이상인경우, 3억까지 지방세 포함 22%, 3억 초과 지방세포함 33%

     

    계산해보면, 상금 20억이니 5만원이 넘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구매 투자금(당첨된 1게임에 대한 구매비용) 2천원 공제하고, 3억2천원까지 22% 6600만원과 3억2천~20억까지 16억9999만8000원에 대해서 5억6천99만9340원 정도를 해서 6억2699만9340원 정도를 우리나라에 납부해야함(예 그냥 거꾸로 계산하면 당첨금액의 1/3에서 2천원 투자금이라 세금없고, 3억구간의 세율차이 3300만원 덜 나오는 개념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일본에서는 세금이 0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6억3천만원 정도 내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복권 당첨금을 당첨자의 개인 수입으로 본다면,

     

    가정이니까 세율이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가정하면,

     

    20억 당첨된경우... 아... 자꾸 2천원 때문에 금액이 이상해지니, 20억2천원 당첨된경우라고 한다면,(일본로또 1회 상금 상한액이 20억이니 이월되었다고 치죠... 어짜피 가정인데 머...)

     

    일본에 20억2천원에 대한 세액 6억3천만원을 납부하고, 수입금액 13억 7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4억1910만원을 소득세로 부가하여 실 수령액은 9억5090만원 정도 받겠네요

     

    예... 소득세가 거의 60% 가까이 되었습니다. 2개 나라에서 1개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했으니까요

     

    만약 이게 복권이 아니라 급여라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를 2배로 내는 효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중과세 협약을 맺고, 1번만 과세합니다.

     

    방식은 역시 위에 복권을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서는 0% 우리나라는 33% 라고하면, 일본에서는 0원과세 우리나라는 33%과세 머 이런식입니다.(아... 한쪽이 0%면 예시의 의미가 없군요...)

     

    다시 예를 들어 1백만원 소득에 일본에서는 20% 우리나라는 30% 라고 한다면,

     

    그냥 양쪽에 신고를 다 하면 일본에 20만원 세금 내고 80만원 가져와서 거기에 다시 우리나라에 24만원을 또 세금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헌데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되면,

     

    일본에서 100만원에 소득에대해서 20%인 2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00만원의 소득에 30%인 30만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거기서 상대국가에 낸 세금 20만원 제하고 10만원만 냅니다.

     

    즉 양국가중 높은 세율 1번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일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이 40%이고 우리나라가 30%라고 가정하면,

     

    100만원 소득에 대해서 일본에 40만원을 내고 우리나라에서는 100만원 소득이니 30만원 내야하는데, 일본에서 40만원으로 높은세율적용해서 냈으니, 우리나라에는 내지 않습니다.(그렇다고 당연히 10만원 돌려주진 않습니다.)

     

    해서 외국으로 운동선수들이 취업한경우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 가면 우리나라로도 세율의 차이만큼 세금을 내지만,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로 취업하면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내지 않겠죠^^

     

    머 이중과세방지는 대략 이런 내용(머 그 분야 사람이 아니니 학교다닐때 배웠던 그냥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중요한건 애드센스는???

     

    구글 애드센스 - 지급 - 지급정보 메뉴에 친절하게 싱가포르 세금정보를 등록하라고 나오구요

     

    비즈니스 정보는 대부분 개인으로 하실테니,

     

    업태는 개인 (개인이 아닌 방식으로 하신다면, 사실대로 입력을...)

     

    고정사업장 보통은 없으실 테니 아니요

     

    상품서비스세... 잘 몰라요... 라는건 등록 않했다는^^;; 아니요

     

    다음으로 세금면제~

     

    대한민국은 19년12월31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하여서 20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가 싱가포르의 소득세와 함께 계산해서 이중과세방지한다는 내용인것 같네요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한 자료로 12개월 이상의 건축현장에 대한 고정사업장,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은 소재지국에서 부동산주식은 해당 주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고, 고정사업장 귀속 사업이윤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고 이외에도 해운및항공운수, 배당,이자,사용료,양도,고용,이사의보수, 예능인체육인,연금, 정부용역, 학생, 그밖의소득 등이 내용에 들어가고, 이중과세의 제거, 차별금지, 상호합의, 정보교환, 이중과세 혜택은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등인것 같습니다.(귀찮아서 요약장만 봤어요^^)

     

    정리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싱가포르 이중과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양국 세무당국에서 정보 교류를 하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중과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중과세 하겠다는 뜻인듯?) 이라는 내용 같습니다.

     

    즉 우리가 세금면제를 선택하고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어 넌 한국인이네 그럼 한국에 세금내 가 됩니다.

     

    헌데 요거를 일부 블로거 분들이 절세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요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여서(음... 저만 자꾸 성악설로 사람들을 보아서 그럴까요^^;;)

     

    예... 양국 협약에 당연히 정보교환 내용이 있고... 싱가포르에서 절세이고, 국내에 애드센스 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해외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머 당연히 다들 소득신고 잘 하시고, 이중과세가 아니라 양국의 최대 세율로만 납부하니 해당 부분이 절세라는 표현일 것입니다.(2국가에 세금을 2번내는것보다 2국가에 높은 세율로 1번만(낮은세율국가에 먼저내고 높은세율국가에 차액을 내던, 높은세율국가에 모두내고 낮은세율국가에서 0원이 되던 합치면 1번) 납부한 것이라 절세라고 표현하신것 같습니다.)

     

    머 다시 첫번째 고민으로 싱가포르 소득세 이슈가 싱가포르 분들이 글을 보고 발생한 소득에 대한것인지, 혹은 구글 아시아 지사가 싱가포르 사업장이여서 전세계분들이 글을 보고 발생한 소득에 대한것인지 언젠가 입금받을 상황이 된다면 내역한번쯤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머 찾아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소득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걸 보니, 후자일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쪼록 국내 모든분들이 세금 고민하실정도로 애드센스에서 수익이 많이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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