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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5월 수정 / 부양가족 추가 / 자가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 직접 추가신청 후기
    낙서장 2023. 5.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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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인 동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이 누락되어서 5월에 홈택스 통하여 직접 부양가족 추가하여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수정 신고 지켜본 후기 입니다^^

     

    근로소득자인 동생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을 누락했어요 해서 회사에 추가해서 수정해 달라고 해! 했더니, 이미 끝났다고, 아... 큰회사는 다르구낭 느끼면서, 그냥 그럼 5월달에 수정해서 정기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홈택스 통하여 수정해서 정기신고 한 내용입니다.

     

    우선 홈택스 접속!

     

    뭔가 많이 뜨네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머 많아요^^ 

     

    첫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홈텍스 메인으로 이동 후 4번째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카테고리에 [종합소득세] 들어가 주십니다.

     

    신고서 작성 페이지가 뜨고요 우리는 근로소득신고 이기에, 3번째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하단에 설명이 상세히 나오구요

     

    급여소득자 - 연말정산 공제 추가신청(혹은 중도퇴사등으로 공제 미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신고 메뉴에서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 누락에 추가 반영이기에 [정기신고] 를 선택해 줍니다.

     

    정기신고 :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득공제누락자 등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 

     

    우선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한번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옆 [조회] 누르고, [연말정산불러오기] 누르면 금년도 신고한 내용이 다시 불러져 옵니다.

     

    팝업 차단 되신 경우 풀어 주시구요,

     

    팝업으로 근로소득불러오기가 뜹니다. 만약 근무처가 2군데 이상이신경우 모두 선택 후 인적공제만 1번 적용되는 시스템 인듯합니다.(보통은 근무처가 2군데 이상이신 경우 부근무처의 신고 내역을 받아서 주 근무처에서 한번에 신고하는데, 못하신 분들을 위해 그런것같습니다.-근무처가 여러군데인데, 합산하지 않으면 모든 근무처에서 인적공제를 다 넣어서 중복공제라 나중에 중복 공제 금액 다시 납부 하셔야 해용^^)

     

    요번에는 근무처가 1번인 케이스여서 그냥 1개의 근무처 모두 선택, 공제도 1개 선택해 줍니다.

     

    흠... 동생은 회사에서 신청만 하고, 직접 홈택스에서 한것은 처음이라 그런지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네요. 머 직장근로소득만 있으면 딱히 홈택스 들어올 일이^^;; 업죠^^;; 개인정보 없으신 경우는 연락처등 개인정보와 세대주 구분 국적정보 등 까지 모두 입력 해 주시구요, [저장 후 다음이동] ~

     

    역시나 부양가족 누락된 부분만 추가하는 것 이여서 인적공제 명세에 [입력/수정하기] 선택 후 추가할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국적 선택 및 관계 입력 도 해주고 등록하기 합니다.

     

    (인적공제항목은 연령은 알아서 선택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항목도 대상이 되시는 경우 헌데, 체크가 않되어 있다면 해당 되는 부분은 체크 해 줍니다.)

     

    관계까지 선택 완료 하면 팝업이 뜹니다.(다시금 팝업 차단 되신 경우 해제 해 주시고, 팝업차단 때문에 팝업이 안뜨는 경우 팝업 해제후 관계를 다른것 선택후 다시 제대로 한번 더 선택해 주십니다^^)

     

    100만원 이하 소득 여부 확인과 장애인 여부 확인 입니다. 확인 후 등록하기 합니다.

     

    이후 입력 완료~~

     

    인적공제 명세에 부양가족 변경이 잘 되었는지 확인후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어서 패스~

     

    그럼 선택후 확인 ~ 이미 소득공제가 끝나서 결정세액에 부양가족 내용 만큼 추가로 변동금액이 뜨네요

     

    환불 대상인 경우(세금을 더 내신 경우) 환급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정보도 입력 후 제출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지방세 정산을 위해 위택스에도 통보동의 해 주시고요

     

    신고서 제출하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별도 신고 해야한다고 한번 더 친절하게 안내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도 변경 신고 해야하니 확인 누르고 위택스 팝업으로 고고~~

     

    친절하게 홈택스에 수정한 자료를 다시 불러옵니다. (방금 동의 했으니까요^^)

     

    머 홈택스에 수정한 신고내용 가져온거니까 빠르게 확인만 주우욱~ 하고, 동의 체크신고 확인 누릅니다.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환급 입금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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