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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 숙박비 매입 공제 관련 고민/ 호텔스닷컴 이용분
    낙서장 2023. 4.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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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외국계 호텔 예약 사이트 이용하면, 항상 외화로 거래가 되었었다.

     

    헌데, 어느날 부터 호텔스 닷컴이 한화로 결제가 가능?

     

    그럼 좋은게 환율을 신경 않써도 된다.

     

    전에는 한화로 표기되는 금액이 환율감안하여 대략적인 수치에 추가로 뭔가 카드외화결제수수료 라던지 머 그런것들이 추가가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노출되는 금액 그대로 결제가 된다는 점! 

     

    그러다가 이번에 출장을 위해 국내숙소를 예약하였는데, 영수증을 뽑아보니, 어!

     

    "세금은 저희가 대신하여 예약 시 결제에 대해 할인(₩28,000)을 적용하기 전 요금(₩200,000)을 기준 으로 계산됩니다."

     

    어? 그럼... 그 세금이 부가세 인가? 공급가액 200,000원에서 28,000원 할인 하여, 178,000원 이고, 여기에 부가세 20,000원을 더해서 198,000원을 받겠다는 건가? 그럼 공급가액을 깍아주고,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미인가?(보통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함께 깍아줌)

     

    참고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활용가능한 적법한 영수증에는 우선 회사 매입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테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공급자의 사업자번호와 공급가액, 부가세액의 표기로 알고 있다.

     

    그럼 호텔스닷컴에서 출장관련 국내 숙소 예약시 해당 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봄

     

    우선 콜센터 한국어 상담 문의

     

    흠... 역시... 상담사님은 너 같은 님 처음이라는 반응^^;;

     

    시간이 흐른후 상담사님도 담당자에게 물어물어 온 대답은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증빙서류 외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다고 한다는 대답

     

    헌데, 국내 숙소 예약(국내에서 사용되는 재화) 이고, 일반 과세 물품(숙박업은 면세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음 머 농어촌 민박 같은 개념 빼면)일텐데. 그럼 적법한 증빙을 하지 않으면, 탈세로 의심받을 수 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사의 영수증에 대놓고 세금 10%는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표기 까지 했다면, (물론 의도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노출 시키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올리고 싶은 것 으로 보이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할인해주는 것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만 할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인데... (위에 예시처럼 똑같이 198,000원을 받더라도 공급가액 180,000원 부가세액 18,000원 이라고 할 수 도 있고, 위에 영수증에 적은 것 처럼 공급가액 200,000원 부가세액 20,000원 할인 28,000원(이건 미수로 손실 처리 하겠다는 뜻으로 볼수도 있을듯... 아... 그럼 자료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20만원 짜리를 18만원으로 할인해주는 것이아니라 18만원 짜리를 팔아두고는 20만원짜리 영수증을 끊고 수금은 20만원의 세금과 18만원만 받았다는 것이기도 하니))

     

    혹시몰라 홈택스에 들어가서 호텔스닷컴에서 주장?하는 사업자번호 2개를 모두 조회해 봤는데, 둘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로 나오더라(왜 사업자번호가 2개인지는 모르겠음 영수증에 어떤 사업자로 증빙서류를 발급했는지 표기도 없고)

     

    참고로 대표적인 면세 업종인 서점의 경우 문구(과세물품)와 도서(면세물품)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매출시 과세와 면세 품목별로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즉, 도서와 문구를 동시에 산경우 영수증은 도서영수증(면세), 문구영수증(과세)가 분리되어 발급됨

     

    반대로 문구를 취급않는 서점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로 나온다. 면세물품만 취급하는 경우는 과세 물품은 없으니 면세물품만 취급할 수 있는 면세사업자로 신고해버리기 때문일것이다.

     

    다른시선으로 돌아와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숙박예약서비스라면, 머 어짜피 납세의무자 이니까(부가세는 우리나라 세수 거의 1등 항목입니다. 납세의무자도 모든 국민이구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품에 포함해서 납부하고 있으니까요 소득세가 거의 2등항목이구요. 가끔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가 적게 납부한다면 무슨 세금 적게 내는 사람처럼 표현하시는 분들계신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최소한의 소비 항목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세수의 60~70%가 부가세와 소득세로 커버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도 소비의 10%는 부가세로 납세하고 소득이 많은사람도 소비의 10%는 부가세로 동율로 납부하기에 실제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높은 율로 국가 세정에 기여하는 것 입니다.) 부가세가 어떻게 들어가던 똑같은 결과 이지만, 수금하는 숙박중계업 사업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겠죠. 아! 고객에게 부가세가 2만원 입니다 하고 청구하고는 실제로 해당건에 대해서 18,000원의 부가세만 납부했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더라도 문제 될 것 같은 영수증 표현 이네요^^)

     

    반대로 사업자 분들이 업무관련(보통은 머 출장이나 그런것 이겠죠) 지출시 이걸 매입으로 잡을지 경비로 잡을지 부분이 된다면, 매출 - 매입 - 경비 = 수익 인데, 매입에 넣을지 경비에 넣을지에 따라서 수익은 변함이 없겠지만, 부가세 신고시에는 차이가 생기겠지요. 

     

    머 외화에서 한화로 바뀐게 얼마 않되는 것 보니, 국내 법인도 이번에 생긴게 아닐까? 싶은데... 머 어짜피 큰 사업 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영업하셔서 수익도 많이 올리시고, 많은 수익을 올리시는 만큼 납세의 의무도 성실하게 실수없이 잘 납부하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영수증에 "세금은 저희가 대신하여 예약 시 결제에 대해 할인(₩28,000)을 적용하기 전 요금(₩200,000)을 기준 으로 계산됩니다." 한마디에 찾아본 숙박업 사업자의 기업 과세 종류 였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국내 다른 일반적인 숙박 중계업? 알선업? 사업자 처럼 적법한 방식으로 증빙서류도 바뀌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머 사업자 고객님들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회계상으로 깔끔한 국내 사업체 거래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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