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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유턴 방법, 시기는? 경찰청에 물어 봤어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유턴 외
    낙서장 2023. 1.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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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 중앙선이 생기면 공간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진행방향의 우측면과 들어 갈 수 없는 진행 방향의 좌측면이 생기지요

    (그래서 가끔 특정 방향의 이동량이 반대편에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지역의 경우 이동량이 많은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면과 건너편 좌측면의 토지가격이 차이가 큰 지역이 종종 있습니다.)

     

    머 과거에는 그런경우에 그냥 막 차 없으면 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타이밍이 애매하면, 돌리지 않고 좌회전으로 막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진행방향을 바꾸고 머 예... 그런게 운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머 예... 편도 2차선도로에서 양 차선에 걸쳐서 운전하시다가 더 짧은 쪽으로 차선 결정을 하신다는 차량 정체가 없던 시절... 차량 번호판이 지역 + 1자리 이던 시절 이야기 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혹은 그 윗세대가 운전하실때 이야기요^^

     

    지금에야 대부분 교통법규 준수가 기본이 되었고, 무엇보다 교통량이 많아져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죠^^

     

    해서 지난... 아! 이제 작년이네요^^; 선에 대해서도 끄적거려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황색 점선이 꽤나 적은것 같아요, 이게 교통 흐름에 따라서는 황색점선도 가능한 경우 허용을 해줘도 될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 그냥 황색실선이라 외곽지역은 규정을 지켜서 좌측편으로 이동하려면 수 Km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럼 그냥 다들 황색실선을 넘어감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인지... 아직도 불법 유턴도 왕왕 보이고, 심지어는 유턴하지 않는다고 빵빵 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턴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나무위키도 정독해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헌데... 그래도 좀 혼란스러워서 궁금한 점을 국민 신문고 통해서 경찰청에 물어봤어요^^

     

    1. 유턴이 뭔지...

     

    어떤 곳에서는 좌회전을 연속으로 2번 하는 것이다 머 그런 이야기도 보여서 유턴이 뭔지 부터 물어봤습니다. 좌회전 2회 연속 행위 인지, 혹은 유턴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있는지(좌회전 연속 2번이면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 지기는 하죠... 심지어 교차로 같은 곳에서 좌회전 하다가 한번 더 좌회전해서 유턴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 이니까요)

     

    답변은  유턴은 자동차 등이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과 같이 유턴표지(311) 및 노면에 유턴구역선(502)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폭 9m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별도의 보조표지로 유턴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시유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2회연속 좌회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유턴표시 있고, 중앙선에 유턴구역선 설치되어있고 편도 폭 9M 도로(면 3차로 혹은 넓은 2차로 정도 되겠네요) 에서 제한 한 경우에는 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 이없는 경우는 상시 가능하겠군요

     

    머 그럼 그냥 파란 유턴표지판 만 붙어있고, 중앙선 중간에 실선이 있으면 상시유턴이 가능하고,

     

    파란 유턴표지판 아래에 추가 사항이 있으면 추가사항에 맞춰서 가능하겠군요

     

    예를들어 유턴표지 하단에 1톤이하 만 붙어있으면 1톤이하차량 들 만 상시 유턴 가능, 유턴표지 하단에 좌회전시 만 붙어있으면 좌회전 신호시에만 유턴가능, 그럼 만약 시기가 2개라면, 예를들어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라면, 좌회전시 혹은 보행신호시 가능일테구요(머 좌회전이면서 보행신호를 줄 상황이... 직진신호시 좌회전시 인데, and 개념으로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직진신호시, 좌회전시라고 쓰지않고 직좌신호시 라고 쓸테구요...) 반대로 시기와 차종이 모두 써있다면 이건 and로 봐야 겠군요, 머 1톤이하 좌회전시 라면, 1톤이하 차량들만 좌회전시에 유턴하라 겠네요.

     

    그럼 추가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들은....(머 그것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상시유턴이라고 하는데 상시의 정의가 무엇인지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을 비보호하지만, 허용하겠다 머 이런 건데, 그 조건에 깔리는 건 녹색신호시 입니다. 적색신호시는 무조건 정지이고, 녹색신호시에 보호하지 않지만 해도 좋다 입니다.

     

    그런데, 결과론 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비보호 이기 때문에 많은 책임을 지어야 겠죠, 그럼 적색신호시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위반 + 역시나 책임인데, 그럼 결국 합법적으로 모두 책임질래? 아니면 불법적으로 모두 책임질래?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비보호가 정착되기 전에 옆나라에서 비보호 우회전(거기는 반대라 우회전을 비보호로... 우리나라 비보호 좌회전이랑 같은 느낌이에요^^)을 잠깐 느껴보고 당시에 충격 먹었던 부분이, 녹색신호가 떨어지면, 양방향 직진을 막 하고, 우회전 차선의 차량들은 교차로로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틈이 보이면, 막 하나둘 우회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적차선에 진입했을때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걸립니다... 우리도 요즘 비보호 좌회전 하다보면 횡단보도에 사람 지나가고 반대편에서는 직진신호니까 차량이 오고 중간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서는 그 상황에서 보행자분이 갑자기 미안하다는 행동을 하시더니 막 뛰어 가시더라구요, 그게 제일 충격이였습니다. 왜? 나 비보호 일테고, 보행자분은 보행신호에 걸어가시는데, 그게 왜 미안해야 혹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건지, 대체 이나라는 보행 안전을 생각하는 건지 욕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더군요 --;;; 머 아직도 많이 애매한 경우 인 것 같습니다 .그럼 횡단 보도를 좀 더 안쪽으로 설치해서 비보호 좌회전 한 차량들이 들어가서 대기 할 공간을 만들어 주던지... 머 그래서 그냥 어지간 하면, 비보호 좌회전 되도 횡단보도 보이면 그냥 버텨요 --;;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아... 비보호 좌회전에 시기를 예를 들다가... 또 멀리 산으로T.T 예... 그럼 유턴에서 상시는 뭘까요??

     

    녹색불에 상시? 적색불에 상시? 아니면 녹색불 빼고 상시? 

     

    예 답변은 상시유턴에서 상시는 모든 신호시 입니다. 녹색불 적색불 가리지 않고, 그냥 항시 가능입니다. 머 물론 우선순위가 있을테니, 실제로는 잘 살펴서 가능한 시점에 이기는 하겠죠.

     

    그럼 가장 궁금했던 부분!!! 

     

    유턴표시 + 하단에 좌회전시 + 중앙선에 점선 있고 + 편도 9M 머 3차로라고 해두죠, + 비보호 좌회전 표시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직진신호시는 유턴이 되는 것인지 혹은 않되는 것인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이면 좌회전이 직진신호시에도 가능하니 유턴도 직진신호시에 가능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답변은 말씀처럼 유턴표지에 '좌회전시'로 한정하고 있다면 해당 표지의 지시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였습니다.

     

    예... 만약 비보호 좌회전 지점이여서 유턴도 직진신호시에 가능했다라면, 유턴표지 하단에 좌회전시가 아닌, 직진신호시, 좌회전시 2개를 붙여두었을 것 같아요

     

    즉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에 허용되는 부분이고, 좌회전시는 유턴에만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유턴에 필요한 타이밍과 좌회전에 필요한 타이밍이 서로 다르기도 하니까요.

     

    머 물론, 앞서 적은 편도 폭 9M 부분으로 인해서 그럼 편도 2차선 도로나 그 이하의 도로에서는 유턴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단속하거나 혹은 분쟁이 발생되었을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차주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머 그럼 우리는 그냥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할께요^^;; 이제는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투쟁하고... 하는게 좀 지쳐요^^;; 그냥 확실하고 명백하게 하고는 분쟁을 줄이는 쪽으로...^^;;

     

    옛날에는 그냥 알아서 잡아돌리면 되지 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운전자 분들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져서 더 안전하고 예측되는 운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유턴도 가능한 시점을 잘 파악해서 허용 안되는데 앞차보고 불법유턴 하라고 쪼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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