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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기 홈택스 부가세 직접신고 후기 -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임대업/22년 2기예정 2기확정
    낙서장 2023. 1. 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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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국 대통령과 자국 대통령께서 내년(24년)도 평년수준의 경제회복을 위해 23년은 버려염... 라는 소문과 도지사님의 지자체에서 담보로한 것도 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 제시와 특정 지역 건설사의 담함 일괄 수사 등 경제 여건과 처음에는 역병에 한두분 돌아가셔도 나라가 망할 것 처럼 함께 걱정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느덧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루에 수십 수백분씩 돌아가셔도 괜찮아 외국은 더 높은율로 돌아가신데 하는 익숙함? 속에서 또다시 22년 마무리하는 2기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문득 수년동안 부가세를 내면서... 아... 여전히 혼자 신고해야할 정도로 나아지질 않는구나... 소질이 없나? 라는 생각과 반대로 머 그래도 망하지 않는거 보면 남들만큼은 하는건가 하는 위안과... 한가지 더 갑자기 드는 생각은 뭔가 전기를 예정 후기를 확정 이라고 하는거 보면, (부가세도 4분기로 나누면 1/4 2/4 3/4 4/4 분기 이고 1기 2기 나눌때는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전에는 예정은 법인이나 큰개인기업들 확정에는 모든 기업 납부여서 그런가? 임시 와 완성의 개념인가 했는데, 또 어케보면 그냥 외국어로 된 용어를 번역해서 가져와서 그런가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예정 확정 보다는 기준율 고정율 머 이런거 요즘 몇일 쳐다 봤더니 법률용어로 일본식 한자 독음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것 처럼 세무회계쪽도 그런가 궁금증만 가졌다가 그냥 더 않알아보는걸로^^;; 넵! 잡설에 잡설이고 사족에 사족입니다. ㅎ

     

    그냥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하러 떠나봅니다^^

     

    역시나 이전 신고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하나더 띄워 봅니다^^ 

     

    https://handsh10.tistory.com/301

     

    블챌 7-2 / 2022년 1기 홈택스 부가세 직접 신고 후기 -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임대업/22년 1기 예정

    아...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웠던 2022년 1기확정기간을 보내며... (코로나때는 양반이네요... 저 다니는 회사도 그렇고 거래처 들도 그렇고... 코로나는 버티는데, 2022년은 최악이라고^^;; 저희 회사

    handsh10.tistory.com

     

    우선 여전히 제 상황은 작은 공간을 여전히 세입자님께 제공 드리고 있고, 여전히 월세를 받고 있으며, 그 월세에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소비자 이고 업종은 임대업 입니다. 금액은 머... 누군가 한데 부탁드리면 이자내고 월세 받는게 딱히 의미가 없어지는... 쿨럭T.T

     

    [홈택스 접속]하셔서 [로그인] 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좌측 상단에 가장 우측에있는 이름옆 회원정보옆 [사업장 선택] 눌라서 신고할 임대 사업자로 변경 해 주세요~

     

    홈택스 네비게이션이 떴습니다~ 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보기를 누르니 대상이 아니라고 뜨네요 뭘까? 궁금... 머 그냥 않보여 주면 패스 합니다^^;;

     

    메인메뉴 5개 중에서 4번째 [신고/납부]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 세금신고 카테고리에서 첫번째 [부가가치세]신고에 들어갑니다^^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은

     

    참 우리 국세청이 뭔가 홈택스 구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관공소에서 홈페이지 서비스 좋은 경우가 많지 않은데... 대법원(등기소 와 가족관계쪽), 조달청, 국세청 그리고 행안부 중에서 민원24(지금은 정부24) 는 참 잘되있는 것 같아요 편해요

     

    이번 22년 2기확정 특이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공휴일과 무관하게 2일 연장 했습니다!

     

    설이 일욜! 설다음연휴가 월욜/1 설연휴 다음 화욜이 대체공휴일... (머 전 못시지만^^;;) 그리고 대체공휴일 다음날이 25일 마감일! 이여서 2일 연장 한다고 합니다. 요런게 진짜 좋은 편의주의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공휴일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저 평일이고 전날이 연휴 마지막 날이라는 것 뿐이지만, 당연히 바쁠 연휴 다음 첫 영업일! 그래서 명분은 없지만 현실 적인 이유로 2일 연기하는것 개인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것은 다음 에도 계속 그리 되는 좋은 예가 되면 좋겠네요

     

    주요 자료는 머 거의 비슷해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시고 11일 정오에 업데이트 완료되니 12일 부터 제공 될테구요, 신용카드 매출 매입 자료도 12일 내국 신용장 머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런거는 15일날 까지 업데이트 된다고 하네요(머... 딱히 공과금 매입계산서 말고는 딱히 임대업은 리모델링 한경우 아니면 크게 매입이 없어서^^;;)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고서 작성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군요! 임차인 보증금 등이 직전 과세기간과 동일한 경우 미리채움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궁금!

     

    해서 이번 기수에는 정기신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직전기와 계약동일) 로 시도해 봅니다.

     

    [일반과세자] 카테고리에서!!!

     

    매년 하던 정기신고(확정/예정)에 비해서 얼마나 편해 졌을지 궁금하네요^^ 변경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난 기수< https://handsh10.tistory.com/301 > 참고 하셔서 [정기신고(확정/예정)]으로~ 저처럼 여전히 월세 동일 세입자님 동일 하신 경우는 [정기신고부동산입대사업자(직전기와계약동일)]로 들어가 봅니다. (아마도 월세 인상하셨거나 하시면 지난번 처럼 신고 진행해주셔야 한것 같아요~ 저는 지난기수와 동일해서^^)

     

    기본정보 입력 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세부사항을 확인합니다.

     

    문제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입력할 서식을 친절하게 체크해 줍니다.

     

    머... 어짜피 리모델링이나 매매 같은 큰 변화 있으면 회계사무실 통해서 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 작년과 동일이라^^ 좌측 하단에 전자신고공제세액 체크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작년처럼 막 또 뭘채워준다는거야? 하면서 툴툴대며 다 조회하고 입력 하고 아래를 보니 작년과 동잏라게 임대사업명세가 다 입력되어있군요!!! 날짜만 이번 기수로 바뀌어서!!! 아^^;;; 블로그에 쓴글도 다시 지우고 ()표시하고 코멘트 답니다^^ ㅎㅎㅎ)

     

    제일! 아래로 쭉 내리시면 임대사업명세에 전 분기 세입자님 정보가 입주일, 퇴거일 만 이번 기수로 바뀌어서 입력되어있습니다^^ 확인 후 저장후 다음이동 해 주십니다~

     

    흠... 왜 매번 저 보증금 이자가 그리도 아까운지 ^^;; 월 임대료의 10배 정도되는 보증금인경우 사실 대부분 6개월정도 연체를 대비해서 미리 받는거지 굴리려는 목적이 아닌데^^;; 

     

    그 보증금 이자 를 기타 금액에 입력하라고 하시면서 요것까지 다 입력 해 주시는 군요^^ "지난분기와 같아" 가 상당히 편하긴 한것 같아요^^

     

    머 부동산은 월세 말고는 매출이 더 있는 것 도 아니고, 역시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입력완료~~~

     

     흠...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뜨네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출(월세 등)과 이 외 영위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발행내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 뭔가 임대사업 이외의 분들은 그것도 쓰라는 의미 같은데... 저같은 경우 부동산 이외의 사업소들은 별도의 사업자로 신고 하고 있어서 더 혼란스럽네요

     

    이런 경우 임대업만 있으신 경우 그냥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다른 사업이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도 입력, 다른사업자 번호로 다른 사업이 있으신 경우는 부동산 먼저 빠르게 신고하시고, 다른사업자 번호 신고하실때 회계사무실에 부동산은 내가 했어 라고 말해주면 알아서 참고 하시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흠... 이제 부동산도 그냥 회계사무실에 같이 돈내고 부탁드려야하나... 그럼... 임대업 의미가 없어지는데^^;;;

     

    임대 사업 명세 작성 완료 후에는 세금계싼서 발급분을 작성해 줍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 들어갑니다.

     

    전자로 매달 발행하신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로 조회하시면 되구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신 경우는

     

    3번째 종이세금계산서와 ... 매출처별 명세 작성 에서 작성해 주십니다.

     

    세입자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세입자님 상호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 하구요

     

    매수(계산서 장수/6달 매월 1장씩 발행 했다면 6장)  

     

    공급가액 합계액 (6달 발행시에는 6달 합계액)

     

    세액(은 원단위 맞는지 다르면, 원단위 수정이요)

     

    입력 및 확인 후 [입력내용추가]

     

    모두 입력 하고는 [입력완료] 입니다.... 아... 문득... 저도... 여러줄 입력하고 싶어요... 1칸이라 1번만 입력하는데 갑자기 현타가^^;;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에는 친절하게 보증금의 이자 환산 분이 소득으로 들어가 있군요!

     

    2번째 과세표준명세의 금액 옆 [작성하기] 들어가서 과세표준명세 도 작성해 줍니다.

     

    업종이 여러개인 경우 여기서 업종별로 소득을 분리해서 기재합니다.

     

    부동산업의 경우 월세 와 아까 친절하게 내 소득이라고 계산해준 만져보지 못한 간주이자는 수입금액에 입력 해주시고

     

    부동산업 이외의 소득도 있는 경우 별도의 업종코드에 해당 수익을 넣어줍니다.

     

    아마도 위에 경고 메시지(임대업 이외 수입을 추가로 넣으라는)는 사업자에 부동산업과 다른 업종 섞여 있는 경우인것 가탕요 그래서 그냥 여러 업종 영위하시는 경우는 업종 별로 사업자 내시는것이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같은것도 업종이 섞여 있으면 제한 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그냥 업종별로 분리 하는게 신고할때도 더 깔끔한것 같아요 (대신 회계사무실에서 사업자 수 많다고 가끔 더 청구하시는 경우있는데... 어필하시면 부동산이나 소소한 개인사업자는 덤으로 해주시기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도 종종 왕왕... 머 예 그렇습니다. 말하기 나름이에요^^;;)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 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 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라는군요 아마도 부가세 계산과 소득세 계산이 다른 경우를 위해서 있는듯...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수취하여 납부하는ㄴ 경우도 기타(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해야한다고 합니다.

    간주임대료(보증금이자)는 수입금액에 포함해야하고요

     

    아마도 부가세 흐름은 매출부가세 + 공과금부가세 + 자산매각부가세 - 매입부가세 - 자산매입부가세 한 금액을 부가세로 내야하는데, 소득의 흐름은 매출금 + (공과금) + (자산매각) - 매입금 - (공과금) - (자산매입) 처럼 공과금처럼 흐르는 것들 그리고 고정자산 처럼 매년 일정 비율로 하는 것들 머 그런것들은 빼고 소득 잡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예... 항상 그렇듯 자산매각 매입 들어가면... 회계사무실에...^^;;

     

    이제 모두가 사랑하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와 주시고요... 종이계산서 받으신것 있으시면 매출 종이세금계산서 입력하신 것 처럼 사업자 번호 입력후 [확인] 상호확인 후 매수 공급가액 입력해주시고 세액은 원단위 다르면 수정하주세요 [입력내용추가] 여러장이면 여러번 반복! 사업자번호 기준입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입력완료] 아... 전 지난번 기수도 매입이 없어서... 속상해졌어요^^;;

     

    신용카드 매입이나 의제매입세액공제(요식업 분들 같은경우 매출의 몇% 매입으로 잡아주는 그런것... 농축산물이나 도서 같이 면세 업종 상대하시는 첫 업종 분들 이거 없으면 첫 업종 분들이 부가세 다 뒤집어 쓰시는 구조여서... 근데 정작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부가세를 수입업자가 다 뒤집어 쓰기는 해요^^;;) 있으신 경우 역시나 [작성하기] 들어가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 명세서 작성해주십니다. 역시 사업자번호 단위로 이군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경감 공제세액!!!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에 [작성하기] 들어가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확인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셨고 매출금액이 기준 이하이신 경우(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사업자 아니신 경우인데 전자로 발급하신 경우) 전자 건당 200원 깍아줍니다. 있으시면 그것도 [작성하기] 들어가서 조회 후 입력해 주시구요 모두 완료 하셨으면 [입력완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해당되시면 역시 작성해 주십니다.

     

    그럼 (27)번에 최종 납부(환급)세액이 나옵니다^^

     

    모두 완료하셨으면 [신고서 입력완료] 로 신고서 저장 해 줍니다.

     

    정리된 내용을 확인 후 [ 신고서 제출하기 ]

     

    [납부서 조회] 눌러서 납부서를 출력후 23년 1월 27일 금요일에 납부 해 주십니다.(뭔가... 우리는 1일 늦어도 연체료 1달씩 때리고 막 그러시는데 정작 미리내는건 2~11달쯤 먼저 내거나(자동차세) 아니면 3달 정도 먼저 내야(경찰청 과태료 사전납부와 일반납부 차이가 대략 3달정도 되는것 같아요 사전납부 할인은 20%) 할인해주고 국세청은 그조차도 없는것 같아서 그냥 가급적 그날 맞춰서 내요 지자체는 카드라도 받는데, 국세청이랑 검찰 경찰 건교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신금융법에 신용카드란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은 즉시 입금하여야한다는 이유로 오니캐쉬를 남발하는데... 여신금융법에 신용카드 차별 금지조항은 벌칙조항 있는 조문입니다. 일반 국민은 어기면 징역 내지는 벌금인 사항을 국가와 특정 기관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의식으로 밖에는... 심지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들 일괄로 카드사들과 계약해서 신용공여로 지자체들도 카드수수료 없이 입금일 조정으로 카드수수료를 해결했는데, 정작 건교부는 또 수수료를 정율도 아니고 정액으로 받아요 ㅎㅎ 심지어 대법원도 자사 직원들 바쁘니 괴롭히지 말라고 무인기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1,000원 창구에서 굳이 직원에게 받으면 1,200원 하는데... 건교부는 직원에게 받으면 1,000원 온라인으로 받으면 1,090원... ㅎㅎㅎ 직원을 애용해 달라는건가... 자기네 직원은 등기소 직원과 달리 한가하니 90원 깍아 드릴테니... 머 그런 의미인가... 굳이 자기 직원을 90원짜리로 만드는 이유가...

    아... 얼마전 종합부동산 무슨 서류? 그거 떼는데 온라인에서 발급한다고 추가로 무슨 급행비 처럼 달라는 모습에 기겁해서요 ㅎㅎㅎ 심지어 행안부는 등기부등본 같은거 가급적 직원한데 시키지 마시고 온라인에서 직접 자기 종이로 뽑으시라고 등본 온라인 발급은 무료 막 이렇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마지막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았을때 600원 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관서는 막 온라인으로 하시면 무료 하는데, 굳이 온라인으로 하면 급행비 추가~ 하는거 보면... 뭔가 만들어야하는 상황이신건가???

    여하튼... 예... 또 기승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정부 온니캐쉬로 끝나네요^^;; 

     

    아무쪼록 성실 납세하실때 잘 만들어둔 온라인으로 좀더 편안하고 저렴하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더 번창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다들 워낙 올해는 힘들것 이라고 하니 올해 모두 잘 견디시고 내년 까지 버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내년에는 다시 회복 시키겠다고 하니 어찌되었던 올해만 그리고 내년 상반기만 버티면 다시 평년 수준은 기대 할 수 있지 않을지... 모두 견디고 버텨 보아요!!! 저도요! 꼭 버티고 살아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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