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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blog.naver.com_handsh10 2023. 1. 12. 23:36728x90반응형
사장님 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해서 발급 받은 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사실 부동산종합증명서? 뭔가 첨보는 녀석이여서 다 적어봅니다. 처음 보는 녀석이라 블로그 대충 검색했는데, 몇몇 블로그에서 발급 이라고 쓰고 발급방법은 그냥 읍면동 사무소 가라고 써두고는 해당 증명서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계셔서 온라인 발급 위주로 메모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 구 민원24 지금은 "정부24" 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입니다.
(아놔... 1. 찍으니 네이버 블로그가 자꾸 다음줄에 2. 찍어서 짜증이^^;;;)
- 전에는 주소를 글에 적어뒀는데, 요즘 하도 피싱 사이트가 많다고 하여서... 혹시라도 오타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불안해서요^^ 네이버 에서 "정부24" 검색해서 들어가시는거 추천드립니다^^
2.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나 봅니다.
- 역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털에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검색입니다.
3. 부동산종합증명서 - 요게 저는 이번에 처음 본 녀석입니다. 2015년 부터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 관리하는 "일사편리" 라는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7년이 지나고 처음 발급 받는 서류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장난 애칭 좀 자중 해 주셨으면... 매일 접속하시는 분들이야 매일 접속하니 외우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와~ 새련되다 하시겠지만... 사실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일반인들한데는 그냥 부동산통합민원이나 온라인건교부민원실 아니면 인터넷건교부 혹은 부동산종합증명서 검색해서 뜨는게 더 좋은데... "일사편리" 라고 합니다. 비슷한 음은 오히려 혼동 되실까봐 안올릴께요
1-1.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접속후 자주찾는 서비스 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서비스 혹은 검색에서 주민등록등본 검색 후 서비스 이동
2-1. 토지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하여 부동산 - 열람 발급 메뉴에서 발급(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입니다. 열람 결제 하면 발급 효력 없습니다. 발급 필요하신 경우 700원만 결제하라고 뜨면 30% 온라인 할인이 아니라 열람으로 잘못 선택하신 것 입니다T.T 할인 없습니다. 저 처음에 한번은 발급 해야하는데, 막 다음다음 누르다가 700원 결제되고 할인인가? 했다가 출력물에 열람용 써있어서 당황하고 1000원 내고 다시 결제 발급 했었어요^^)
3-1 부동산종합증명서
-> 일사편리 사이트 접속후 전체 동의 인증서 본인인증 후 1090원 내고 발급 받습니다.
소유 담보 압류 등 등기 권리사항 유무나오고, 공시지가, 토지계획, 소유권변경,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경계점좌표 까지 나오네요
뭔가 등기부등본에 비해서는 이미지가 많아서 좋네요
헌데, 90원은... ㅎㅎㅎ 다른 지자체는 그렇다고 쳐도, 대법원 등기소 도 1,000원 만 받는데... (심지어 오프라인 등기소 가면 창구 이용시 1,200원인가? 받는데, 온라인 발급이나, 무인발급기 이용시 1,000원만 받습니다.) 헌데, 우리 건설교통부 께서는 훗 수수료 까지 알차게 챙기시네요... 보통 지자체는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주)대한민국 계열사들은 (국세, 경찰, 검찰, 사대보험공단 등) 은 국고금관리법 에 (아마도) 제12조 2항에서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를 이유로 카드 결제시에는 지체없이 수납이 아니라 몇일 걸리니, 그 수수료를 추가로 내라고 한다...
헌데, 위에 지자체 경우 행정안전부가 카드사들과 계약 맺어서 응 카드사가 줄꺼 꼭 믿고 기다려 줄께 그대신에 40일 이내로 굴려도 좋아 대신 이자는 퉁~ 계약을 맺어 줘서 그렇단다... (머지? 그럼 지들은 왜 못 맺는데 ㅋㅋㅋ)
혹시 머... 뭔가 수수료가 생겨야 그 수수료를 통해서 어느 업체인가는 수익이 날테고... 머 그럼 그 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잘 할테고... 일까?
머 여하튼, 여전히 신용카드를 차별하는 유일한 사업장이 (주)대한민국 계열사 들인데, 그중에 건설교통부 도 포함이 되는듯...
더불어 하도 질의를 받아서 그런지 22년도에 관련 법조문을 추가 하였음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이라는 법률에서 제12조의2 를 22년도에 신설하였고, 내용은 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어두었음
참고로 (주)대한민국 계열사 이외의 사업장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에 의해서 (주)대한민국과 달리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수수료가 다름에도, 구별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조항은 제70조4항 4호에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사기업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그것은 특권이 됩니다.
수수료를 받기위해 수수료의수수료를 받아야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처럼 그냥 수수료 자체를 온라인은 받지 않으면, 수수료의 수수료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디, 중앙정부가 국민과 다름이 권력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생각했으면... 어떻게 사법부도 인건비 절감된다고 200원씩 빼주는데, 거꾸로 행정부에서... 행정부 공무원들이 90원만도 못한 일을 한다는 뜻인가--;;제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dsh10/222980727013 내용을 한번 더 옮겨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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