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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결제시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 구분낙서장 2021. 7. 26. 16:25반응형
은행 증권용 인증서 종류는 사람과 사업장에 따라 대략 3가지로 나눌수 있을것입니다.
1. 개인은행증권용인증서
2. 법인은행증권용인증서
3. 개인사업자은행증권용인증서
머, 개인인증서는 개인이니까
또, 법인인증서는 법인이니까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국세(부가가치세)를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한다면,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신고내역 조회 합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나옵니다. 사업자가 2개 이상인경우 2개 이상 모두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납부를 합니다.
혹시 사업자계좌(은행 로그인 할때는 개인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하는)에서 일정금액 초과로 인증서 한번더 입력해야한다면?
그 경우도 인터넷 지로 사이트 로그인한 개인 인증서를 통해 인증 받습니다.
요게 은근히, 매번, 개인인증서와 개인사업자 인증서 햇갈리더라구요
그냥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 에서는 개인 은행 인증서로 인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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