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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 사고시 자기부담금 정리
    낙서장 2021. 5.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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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차량 사고 관련하여 자기부담금 내어주려다가 발견한 한문철TV 내용

     

    youtu.be/0Dk2_845M08

     

     

    정리해 보면,

     

    과거에는 자기부담금 내가 내고 끝... 머 그랬었지... 

     

    그러다 종종 착한 담당자들은 자기부담금에도 과실 비율 때려서 돌려주기도 했었다... 머 그랬었지...

     

    헌데 최근 판례 적용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함!

     

    손해보험사(나한데 보험료 받아가는 나를 고객으로 하는 보험사)가 제3자(상대방 보험사)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고객(나 님)의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

     

    예시 수리비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상대과실:내과실 => 상대방보험사 책임지는 금액 => 상대보험사가 책임지는 금액중 내손해에 대한 보상액 + 보험사 손해에 대한 보상액)

     

    상대과실 내과실 100:0 => 상대방보험사 10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20만 + 내 보험사 손해 80만

    상대과실 내과실 90:10 => 상대방보험사 9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20만 + 내 보험사 손해 70만

    상대과실 내과실 80:20 => 상대방보험사 8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20만 + 내 보험사 손해 60만

    상대과실 내과실 70:30 => 상대방보험사 7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20만 + 내 보험사 손해 50만

    상대과실 내과실 60:40 => 상대방보험사 6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20만 + 내 보험사 손해 40만

    상대과실 내과실 50:50 => 상대방보험사 5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20만 + 내 보험사 손해 30만

    상대과실 내과실 40:60 => 상대방보험사 4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20만 + 내 보험사 손해 20만

    상대과실 내과실 30:70 => 상대방보험사 3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20만 + 내 보험사 손해 10만

    상대과실 내과실 20:80 => 상대방보험사 2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20만 + 내 보험사 손해 0만

    상대과실 내과실 10:90 => 상대방보험사 1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10만 + 내 보험사 손해 0만

    상대과실 내과실 100:0 => 상대방보험사 0만 책임 => 내 자기부담금 손해 0만 + 내 보험사 손해 0만

     

    즉, 과실부담금은 일단 20% 내구요 수리 하구요

     

    상대방이 나의 보험사에 배상 할때 내 자기부담금 손해에 대해서 먼저 배상해주고 남는 금액이 있는경우 해당 금액으로 내 보험사의 손해를 배상해 준다.

     

    머... 개인적으로는 옛날 사람이라 옛날에 사고 기억해보면, 내 보험사가 먼저 손해 보존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보험사에게 돌려받거나, 혹은 가끔 착한 담당자가 우리 00% 받았으니, 니 자기부담금에서도 00% 만큼 나눠줄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나한데 보험료 받잖아??? 사고 없으면 다음번 보험료 할인 해주는거지 먼저냈던 보험료 할인해 주는거아니잖아??? 거기에 사고 나면 상대방에게 보상한 내용에 따라서 다음해 부터는 할인을 날리던, 할증을 하던 할텐데... 그리고... 내과실이 99% 이하인 경우라면 상대방이 과실 1% 없었으면, 사고 자체가 안나는 상황인거잖아... 그럼 내 과실 100%일때의 자기부담금과 내과실 99%의 자기부담금은 달라야지...

     

    머... 금감원이나 보험사들은 요 수익이 상당할테니 최신판례가 이상한거다 옛날기준(관행)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겠지만... 판례는 최신이 우선입니다... 관행이 맞다면... 다시 재판 거셔서 관행이 맞는 최신 판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머... 이번 우리 회사 사고는 자차 수리비 * 상대방 과실 비율이 자기부담금보다 작을 것 같아서 다는 돌려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의 권리를 요구해야 겠음... 헌데 그러면, 내 과실 비율이 낮아지거나 혹은 자차 수리비가 높아져야 고객은 손해를 덜보는 상황이 되기는 하겠네요... 위에 사례중 내과실 90인 상황에서 수리금액이 100만원 이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중에서 10만원 만 돌려받는데, 수리금액이 500만원 이면, 자기부담금 50만원 모두를 돌려받는 상황이... 아... 그럼 그대신 수리금액이 커서 다음해에 할증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내용추가로 우리 보험회사랑 상담했던 내용은 보험사들이 해당건 다시 소송중이여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침상 못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하... 단체소송에 줄이라도 서봐야 하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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