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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정산법 #3(번째 이군요!!!)낙서장 2021. 3. 9. 18:41728x90반응형
여러가지로 많은 관심 받았던 기존글들
부족한 글에 보내신 많은 관심에 저도 여러번 다시 읽어 보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잘 않됨^^;;; 제가 썼는데도... 그래서 좀더 쉽게 다시 적어보려 합니다^^(그럴수 있을지 살짝 벌써부터 두렵긴 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우리 판매자 분들의 위치!!! - 요것이 확실하게 잡혀야 이해가 편해서요
통상적인 거래 개념으로 보자면
제조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이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판매자 - 오픈마켓 - 소비자(오픈마켓 회원)
의 순서로 이해했었습니다.(어지간한 우리 거래처 보다도 마진율이 높으니까 --;;;; 돈도 그쪽에서 수금해서 정산해서 주고)
헌데 그러고 나니 이해 되지 않는 것 투성!!!
그래서 살펴보니
일단 판매자 분들의 위치는
판매자 - 소비자(오픈마켓 회원)
끝!
그럼 오픈마켓의 위치는???
오픈마켓 - 판매자
그리고 이 관계는 판매중개서비스에 대한 관계 입니다.
즉, 통상적인 소매점이나 영업사원의 개념이 아닌 마치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그리고 신용카드회원의 관계라고 하면 비슷하려나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회원은 신용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사는 다시 수수료를 떼고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요, 그래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고객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회원으로서 카드를 쓰면서 카드사에는 결제에 대한 비용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아... 연회비를 납부하니 회원도 고객으로 보긴 해야하나...)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중고차 판매자 - 중고차 판매상 - 중고차 구매자 의 관계를 생각해서 좀 이해가 많이 않되었었습니다. 중고차 판매상의 경우 대부분 명의를 한번 받아놓고 거래하니까요
그래서 오픈마켓과 판매자의 관계는 머랄까...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학교 다녀오신 형님들이 오셔서 내가 지나가는 손님들이 우리 가게 물건을 잘 살 수 있게 분위기도 좀 잡고 돈도 받아주고 할테니 보호비로 7~13% 내놔 대신 나도 결제 수수료는 내가 내주께 머 이런 느낌이랄까요...
요런 서로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매출신고할때 우리가 매출신고하는 금액과 정산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 관계에서 제대로 된 거래 상황이라면,
오픈마켓에 11만원짜리 물건을 팔았다면,(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액 1만원)
판매자에게 11만원이 입금되고, 판매자는 오픈마켓에 수수료(13%로 가정하면) 1만 4천 3백원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금을 오픈마켓에서 하다보니, 편의상 선이자 떼는 느낌으로 자신들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9만5천7백원을 보내줍니다.(어짜피 증빙을 서로 서로 하다보니 최종 금액은 맞아요 그 최종 금액에 맞춰서 정산을 할뿐)
요기서 중요한점은 판매자는 공급가액 기준 87,000원 매출이 아닌, 공급가액 기준 10만원 매출이고 오픈마켓 수수료 1만3천원은 매입이 되는 점 입니다.
헌데 대부분의 오픈마켓 사이트 로그인 해보면, 요 경우 너 부가세 신고 10만원 해야해 하고는, 나 너 줄돈은 95,700원 이에염 만 나오니 처음에는 일부 판매자 분들은 좀 혼란스러워 하시고는 맞겠지 하고는 신경 않쓰시거나 혹은 중개판매서비스업 오픈마켓을 다시 중개해주는 업체를 거래하시는 것 같습니다.(물론 품목이 많거나 혹은 광고 같은 매리트때문에 하시기도 하구요) 뭔가 중개사업자와 판매자를 다시 중개하는 중개중개사업자라고 해야할까요...^^;; 마치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님과 사무장의 느낌정도???
머 이번에 전자상거래법 개정되면서 중개사업자가 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 느낌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흐름에 대해서는 몹시 찬성입니다.
어짜피 구매자는 소규모 판매자를 믿기 힘들어서 중개사업자를 거래하는 것이고, 즉 판매자가 아닌 중개사업자를 믿고 거래하는 것이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이게 문제 생겼을때 판매자가 나몰라라 하고 중개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는 중개사업자와 해결하고 중개사업자는 판매자와 해결하라는 의미이지)
판매자 입장에서도 중개사업자의 판매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서 고객과 판매자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분쟁해결 업무 또한 당연히 중개사업자가 제공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오픈마켓과 별개로 종합몰 같은 곳은 그런 서비스까지 당연히 제공합니다. 대신 입점 절차가 더 까다롭기도 하고, 수수료율도 훨씬 더 높구요... 또 오픈마켓도 일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혹은 반대로 콜센터 전화조차 받지 않는 곳도 있구요 물론 그런 오픈마켓 마다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구요)
아무쪼록 이번 개정을 통해 고객이 중개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을때 "네 고객님 판매자 연락처 알려드릴께요" 혹은 판매자가 중개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을때 "네 판매자님 고객님 연락처 알려드릴께요" 하고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발빼거나 하는 불완전 서비스 제공은 없어지기를 판매자로서도 바랍니다.
헌데... 그럼 또 서비스 늘어났다고 수수료율 더 올리려나... 그정도 수수료율이면,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 서비스용역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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