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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자료 받기 + 연말정산 계산기 활용 예상 환급세액, 납부세액 확인하기
    낙서장 2021. 1.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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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즌!!!

     

    사실 나는 매달 떼지만, 나라는 6개월에 한번 회사한데 가져가고, 회사는 회사 돈도 아닌데,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머 그런 서로 불편한 돈 갑근세... 왜 직접세인데, 직접 걷지 않고 사업자한데 떠 넘겨서 그거 다시 관리 하느라 업무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지... 그냥 직접 받아가면 얼마나 좋아!!! 서로 서로 자기 할일 하고!!! 편하고!!! 사대보험도!!! 쳇!!!

     

    여하튼 그렇게 회사에 맞겨두고, 회사는 전년 7월초 인가? 그리고 1월 초인가? 에 납부 했을테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 접수하기 위해 발급받는 그것!

     

    15일 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20일까지 내용이 추가 될 수 있다고... (그럼 그냥 21일에 오픈 해야하는거 아님??? 15일 조회 했다가 내용 추가 되면 20일 지나서 또 다시 해야하는데... 역시나 이해할수 없는 시스템... 아니면 무조건 자료 취합 14일까지 끝내서 반영하든지...)

     

    머 그래서 전 항상 21일 지나서 확인함^^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4개의 메뉴가 짠~ 몇일전까지는 2개만 떴었는데^^;; 아...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 글은... 머 알아서 잘 찾으시라 믿습니다^^;;

     

    1월은 개인사업자 2기(예정,확정), 법인사업자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에 온국민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조회 에 홈택스 바쁜달!!! 그래서 하단에 뭔가 계속 장애 있을 수 있다고 말이 많음, 근데, 어짜피 매년 같은 기간에 걸리는 건데, 그럼 기간을 바꾸던지(부가세 신고가 25일까지니까 간소화는 26일부터 한다던지 그리고 납부일정도 조절 하든지...) 예상되는 걸 그냥 놔두고 예상되요 하고 끝이면 그것도... (머 하긴 그래서 대신 로그인유지 시간 축소를 하긴 해요)

     

    여하튼 이번에는 첫번째 메뉴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 없어지고 그래서 전에 공인 받았었던 기관들이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행하는걸로 그래서 공동인증서 그리고 추가로 신규사업자는 간편인증 이라는 표현을... (인증이 간편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간편할수록 취약해지는 것이기는 해서... 머... 지금은 이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나도 간편하게 패스~)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 등록 않된 인증서도 상관 없는 듯 하네요 재발급 받고 바로 로그인 해도 잘 되는거 보면...

     

     

     

    건강보험 부터 기부금까지 하단의 돋보기를 마구 눌러 주세용~

     

    그리고 한번에 내려받기 하시면 PDF파일로 받으 실 수 있어요

     

    가족 정보 제공 동의 하신 경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빼고는 다 같이 저장되네요 전에는 구성원별로 따로 되었던것 같은데,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동의 해도 자신것만 조회 되는 듯...

     

    해서 회계사무실이나 회사에 제출~~~ 하시면 보통은 회사나 회계사무실에서 알아서^^ 퇴사하셔서 회사에 말하기 거시기 하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그리고 추가로 예상 세액 계산 버튼이 상단 간소화자료 제출 과 연말정산 챗봇 사이에 있습니다. 2번째

     

    예상세액 계산 들가 주시면~

     

    아! 홈택스 임시 첫화면(4개 메뉴 나오는 맨 첫 이미지 그 화면) 2번째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도 가능은 한데, 뭔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안가지고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 예상세액 계산 들어가시는게, 조금더 편리해요

     

     

    편리한 연말 정산~ 이군요~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저는 해당없음 이네요(그래서 공제신고서도 못불러옴 아마도 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계사무실에 줘야 업데이트 될듯... 근데 그 자료 넘길때쯤 되면 그래서 회계사무실에서 내 급여정보를 홈택스에 신고 할때쯤 되면 이 페이지 못들가지 않나???)

     

    머 여하튼 당황하지 않고 급여 및 예상세액 옆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으로 들어가서 직접 입력해 줍니다.

     

    본인의 2020년 급여명세서 합계를 가지고 있으면 더 편해요!!!

     

    총급여 입력해주시고요~ 옆에 계산하기 눌러 줍니다

     

    그럼 근로소득공제는 자동 계산 되고요

     

    4번째 줄 소득세 기납부세액도 입력해 줍니다.(지방소득세 제외한 국세 소득세 금액만 넣어줍니다./마지막에 지방세는 지가 알아서 대강 10% 정도 냈을꺼라고 같이 알려 주더군요)

     

    모두 입력후 적용하기~

     

    혹시라도 가족 동의 하신 경우 국민건강, 국민연금 제외하고는 정보제공 동으한 가족 모두 합산하여 조회 된 금액 이오니 조회를 위해 동의 하시고 신고는 따로 하신다면 항목별로 수정하여 주세요~

     

    모든 자료 점검 후 맨아래 계산하기 누른후 계산결과상세보기 들어가시면

     

    소득세 계산 자료가 나옵니다.

     

    하... 역시 1인 가구는 얄짤 없네용T.T 100만원정도 세금떼어 두고 정산된 세액이 75만원쯤 환급은 25만원 정도... 머 자녀 있는 가구들이 더 처절하게 더 열심히 사시니까 그래서 가족수 늘리기는 엄두가  않나서 이러고 사니... ㅎ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환급 세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환급세액은 그저 내가 더 많이 떼어두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이자도 없이... 그냥 환급세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내가 더 많이 먼저 내었었다는 것일뿐, 항상 중요한건 결정세액 입니다. 

     

    아무쪼록 소비 많이 하셔서 경제에 힘이 되어주신 분들께서는 많이 돌려받고, 또 소득이 많으셔서 국가에 더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또 많이 납부하시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2020년은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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