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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2기 홈택스 부가세 직접 신고 후기 -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임대업)
    낙서장 2021. 1.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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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던 2020년을 마감하면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네요T.T 이번에도 소소한 임대 소득은 자가신고 해 봅니다.

     

    역시나 지난기수 내용 

     

    handsh10.tistory.com/150

     

    2020년 1기 홈택스 부가세 직접 신고 후기 - 일반사업자(임대업)

    코로나가 대단하기는 하네요... 7월 회사 마감은... 매출도... 매입도... 하... 일은 빨리 끝남... 어제 그제 다시 제 소소한 오피스텔의 임대업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주요 자료 조

    handsh10.tistory.com

    을 참고하면서~~`

     

    일반사업자 이고,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이고 개인사업자 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아닙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 이고 업종이 임대업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과 겹치는 관계로 홈택스 메인페이지가 간소화+홈택스메인 으로 운영되네요

     

    우리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이기에 우측 [홈택스(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그냥 똑같은 홈택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당^^

     

    두둥!!!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법인 21년1월25일까지 개인 21년2월25일까지! (개인 1개월 연장!)

     

    이군요... 그럼에도 부동산임대업도 정정당당 투자해서 소득을 벌어서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내고 하는데, 자꾸 무슨 소득신고 않하는 일부 임대업자들처럼 싸잡아서 취급하는 건지... 자꾸 뭔가 일반사업자에서 빼고 차별하고 하는것 같아 불안한 맘에 그냥 신고 합니다^^ 머 납기일 2/25일로 찍히면 그때까지 내고요 머... 어짜피 월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공

     

    그냥 통상 신고월 1일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12~13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 13~14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 15일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자료가 넘어온다하여 그냥 보통 16일 이후에 합니다^^;; (근데 사실해당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밖에는^^;;

     

    다시 홈택스 메인 화면 부터~ (자꾸 뭔가 공지 하나 보면 또 이야기가 산으로~~~ 산으로~~~ T.T) 

     

    우측 상단 로그인 들어갑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공인이 빠져서 이제 (구)공인기관들이 공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와 다음, 국민은행 등 신규 사업자가 간편하게 인증해주는 간편인증~ 머... 양쪽다 할많하않... ^^;;) 전 예전대로 개인 은행인증서로~ 

     

    다시 상단에 이름 옆 회원정보 옆 [사업장선택]

     

    부가가치세 신고할 사업자를 선택해 줍니다. [사업자로 변경하기]

     

    2번째줄 큰 메뉴 중에서, 4번째 [신고/납부]~

     

    세금신고 분류의 가장 첫번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이니까요^^ 국가 수익의 1/3을 차지하는 국가의 핵심 기둥 부가가치세... 모든최종소비자가 소비한 만큼 부자도 가난한사람도 평등하게 동율로 내는 부가가치세... 누군가는 돈많은 사람은 돈많이써서 많이내고, 돈없는 사람은 적게써서 적게내니 소득을 반영한 차등세라고... 쿨럭...(소득을 반영해야 차등세이고... 그 주장은 소비를 반영한건데....) 그럼 많이 사는 사람은 돈 많으니 더 비싸게 팔고, 적게사는 사람은 돈 적으니 더 싸게 팔아도 되는 건가??? 여하튼 그냥 국가가 우리는 석유 없으니 세금으로만 나라 꾸릴꺼에염! 하지말고... 그냥 과거 처럼 장사라도 했으면... 소금이던 담배던... 이자 쌀때 이자 전보다 훨씬 싸서 더 빌려도 전보다 세금덜내요 할께 아니라 이럴때 독과점 파트에서 국가가 장사를 해서 그 돈으로 나라운영을.... 아웅... 여하튼 그건 담에^^;;)

     

    머 옛날보다는 많이 친절해진 느낌의 국세청... 근데... 국세청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대금 회수 파트 입니다. 공공서비스를 받고, 세금을 내는 국민은 고객이구요... 고객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일하면, 더욱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지...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라면서용 더 친고객 서비스를 해주기를... 개인사업자들한데 세무서 가면 요 앞 (은퇴한 세무공무원들이 하는)회계사무실 가시면 3만원에 신고 해주세요~ 하지말고... 

     

    여하튼 요즘은 그래도 친절하게 안내사항도 나오고 해용

     

    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21년 2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

     

    2.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어쩌고 합계표에 기재하라고? 머 그렇다네요

     

    3. 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한시적용)

     

    4. 주요자료조회서비스 제공일정은 위에서 적었던내용... 머 대략 16일 넘어서 신고 하면 될듯...

     

    응 [닫기]~~~

     

    내용부분(중간부분) 우측상단즈음에 [부가가치세신고도움서비스]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의 자료 집계도 보실 수 있어요~

     

    보증금 있는 임대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기타(정규증빙 외) 는 아마도 보증금의 간주이자부분에 대한 비율일듯...

     

    부동산 임대업의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도 하단에 나옵니당~

     

    기본사항 탭에서는 

     

    매출과 매입, 기타 부분의 성실신고 체크리시트도 보실수 있어요

     

    머... 매출이야 증빙 잘 해주면 상관 없공 매입은 사업관련된 것만 넣을것, 면세,간이,폐업사업자 여부 정도?

     

    머 쭉~~~ 한번 봐 주시고는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복귀~

     

    일반과세자 이니 일반과세자에서 확정신고 이니 정기신고 일반과세자 분류의 [정기신고] 클릭~ (제일 첫번째)

     

    기본정보에 20년 2기 확정 으로 되어있네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나와요

     

    쭉 확인해 주시고, 실적이 없는경우(부동산의 경우는 공실인경우?) [무실적신고] 버튼도 보이네요

     

    실적이 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확인] [확인]

     

    입력서식이 자동으로 쭉~ 선택되어서 나옵니당

     

    역시나 이것을 건드려야 할정도로 복잡하다면... 가까운 회계사무실에 방문하여 처리를 권해드립니당.... ^^;;;

     

    저는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확인]

     

    본격적인 신고 시작

     

    매출 부분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진입!

     

    전자세금계산서로 작성하신 분은 불러오기 하면 되구요

     

    저처럼 매출이 미비하여 수기로 발행하시는 분들은 3번째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에서 과세구분 확인하시고, (과세분- 대부분 과세분, 영세율분- 도서 금융 등 영세율인경우, 매입자발행분 - 역발행 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세입자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하시면 세입자님 상호가 후루룩~ 떠요

     

    계산서 발행 매수 (6개월 월별 1장씩이라면 총 6매) 공급가액의 합친금액 입력합니다. 세액은 같이 입력되는데 혹시라도 월 공급가액에 원단위 금액 있어서 세액이 조금 차이있다면 실제 세액으로 성실하게~

     

    [입력내용 추가] 해 줍니다.

     

    세입자님이 중간에 바뀌었거나 혹은 여러곳이면(여러곳이면... 부럽^^:;) 사업자 별로 여러번 입력해 줍니다^^

     

    모두 입력 후

     

    [입력완료]~ 다시 신고내용(앞쪽)으로 복귀~

     

    세금계산서 이외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분 있으시면 그것도 작성하기 해 주시구요

     

    보증금이 있다면, <과세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작성하기] 클릭~

     

    부동산임대공금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들어가서 보증금 분 작성을 시작합니다.

     

    전년도 신고내용 있으신 경우 [임차인 조회]를 통해 불러 올 수 있어요

     

    과세 기간 중 갱신,입주,퇴거 있는경우 해당 일자 입력하여 보증금 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보증금 이자율은 연1.8% 이군요! 보증금을 연1.8% 이상의 수익을 못내면 손해 이네요T.T 힝...

     

    내용 모두 입력 하였으면, 확인 후

     

    [저장후 다음이동] [확인]

     

    친절하게 부동산임대공금가액 명세서 에서 작성한 보증금 이자 금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포함 하라고 알려줍니다.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적어 줍니다. 10%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해요! 헌데, 이자금액은 결국 그 보증금을 통해서 그 수익을 벌었다고 간주하는 거니까... 합계금액으로 보고 세액을 산정해야하는거 아님??? 왜 항상 이자금액에 다시 10%의 부가세액을 청구하는지 모르겠음... 결국 보증금도 세입자님께서 주시는 금액인데...

     

    모두 입력하였으면, [입력완료] [확인]

     

    다시 아까 (앞쪽) 거기 화면으로~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들어갑니다.

     

    요건 사업자가 업종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업종별로 넣어주는 내용! 

     

    부동산업 => 월세의 공급가액 + 보증금 간주 이자

    기타금액(수입금액제외분) => 세입자님께 받은 전기료 수도료등 공과금을 받아서 다시 납부한경우,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라네요

     

    분리하여 넣어줍니당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확인]

     

    머 계속 저장후다음이동 확인 확인 의 연속이긴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라면... 역시 회계사무실에 위탁을... 쿨럭^^;;;

     

    드디어 항상 가장 사랑하는 매입세액~ 내가 이미 지출한 당시에 함께 지출했던 부가세 금액을 돌려받을 시간~~~ ㅎ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작성하기] 진입~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내용을 집계 해 줍니당~

     

    옆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에서 [사업자별명세조회] 누르시면 사업자별로 도 보여 줍니당~

     

    다시 매입 화면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받으신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입력해 줍니당~

     

    모두 입력 후 [입력완료]~

     

    신용카드 매입, 의제 매입세액공제 있으시면 해당 [작성하기]에서 추가로 작성을~~

     

    그리고 <경감.공제세액> 에서 <그밖의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진입! 요게 제일 중요하죠 ㅎㅎ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이 입력되어있습니다^^

     

    [입력완료]~~[확인]

     

    만원 버셨어용 ㅎ 

     

    매출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도 있네요 (작년에도 있었나??? 머...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않되서 패스~ 부동산 임대업도 부동산 임대를 재화로 하는 사업자일 뿐인데!!! 쳇!!!)

     

    해서 세입자님(혹은 여러 세입자님)께 받은 부가세액 과 보증금 간주 이자의 10%금액에서 매입 공제와 전자신고 1만원을 공제한 부가세액이 납부할 세액으로 딱! 하고 나옵니당^^ 다-라-마-바-사-아-자-차+카 그거

     

    혹시라도 환급이시라면 그리고 환급 세액이 2천만원 미만이시라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도 함께 입력해주십니다. 

     

    [신고서입력완료] 를 누르니,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임대업이라 않된다면서!!! 놀리나 --;;; [취소] 해줍니다. 쳇!!! 신고서 저장 [확인] [확인]

     

    신고 완료 입니다. [신고서제출하기] [확인] 으로 제출해줍니다. 접수증은 인쇄하지말까??? 이제 접수증 종이도 아깝네요 ㅎㅎㅎ [납부서조회] 들어가서 납부서를 확인하니

     

    21년 2월 25일까지 납부로 나오네요

     

    저는 출력해서 공과금 뭉치로~ (촌스러워서 안뽑아두면 또 까먹어요) 

     

    늦게 내면 따박따박 연체료 다 받으면서, 일찍낸다고 깍아주진 않으니 2/25일 맞춰서 내는 걸로!

     

    20년도 수고하셨습니다. 21년은 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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