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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결제 취소시 환불 금액낙서장 2019. 7. 30. 21:00728x90반응형
내돈내고 가니 휴가요 가서 회사 전시회만 보고 오니 출장이요... 해서 내돈내고 내휴가써서 가는 출장 --; 쳇...
머... 중간에 일정 변경 하기로 해서 숙소 취소하고 다시 결제...
5월에 결제했던것 7월에 취소했는데.... 환율이... 내렸다... 쳇...
손해보겠군
예를들어 100불을 결제했는데, 환율이 1200원 그럼 12만원빼감
헌데, 환불했음... 그럼 100불 돌려줌...
그 시점에 환율이 1100원이면 11만원 돌려줌...
대신 반대의 경우는...
100불 결제 했는데 1100원이여서 11만원 줬다가 환불했는데 1200원 하면 12만원 줌...
헌데... 짐 확인해보니 국민 카드에서 그냥 원하나 딱 맞게 돌려줌...
머징--;
분명 전에 환불 했을때 달러화 기준으로 환불해줘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서비스인가?
찾아보니...
2016년 4월에 여신협회 표준약관 개정되서 6월 부터는 해외승인분 취소분에 대해서 환율에따른 손해와 이익은 카드사가 책임진단다. 즉, 환율이 내려도 그냥 카드사가 차이만큼 보존해주고, 대신 환율이 올라도 이익은 카드사에서 보존~
수익이 없어지는 대신 리스크도 없어지는 것!
작년에 글 보니 아직도 안그런 카드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 심지어는 차액을 안돌려주기까지 한다는... ㅎㅎ 차액이 생기면 달라 하십쇼 이익이 생겨도 않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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