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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식 / 현금 / 전자어음 / 전자채권 / 외담대 / B2B카테고리 없음 2019. 7. 2. 13:37728x90반응형
사랑하는 고객님 께서 대금 결제 하시는데, 채권으로 주신단다T.T 아~ 우리도 온니 캐쉬! 하고 싶다!!!
머... 요즘 외담대는 어지간 하면, 인터넷으로 약정되니 했더니... 이번에는 진짜 전자채권으로 주신단다...
전자채권은 영업점 방문해야 한단다T.T
멀어... 맨날 영업점 적자여서 줄인다고 줄인다고 하면서 뭐만 하면 맨날 천원짜리 인감증명, 천원짜리 등기부 등본 가지고 멀디 멀은 영업점 찾아 찾아 오래T.T
또 영업점에가서... 영업점 담당자와 머리싸매고 이건 뭘까 고민하면서 겨우겨우 등록하고 담당자분도 처음이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있으면 전화달라고... 이해는 간다... 한두개여야지T.T 은행별로 만들기만 겁나 만들어 놓고 자사 직원한데도 교육 하기 힘들정도로...
그래서 문득 우리회사 결제 가능한 방식을 쭉 정리해 보니...
현금(한국원) / 현금(외화) / 카드(삼성카드제외한 한국내 결제가능한 모든 카드-삼성카드는 결제실적 없다고 가맹점 해지 당했음^^; 우리는 거의 B2B라..) / 전자어음 / 전자채권 / KB구매론 / 외담대 / 동반성장론 / B2B / B2B플러스 / 구매자금전자결제
해서 11가지.... 작디작은 우리회사에서 결제 가능한 방식이... 머... 오히려 큰회사가 더 적기는 하다... 큰회사는 현금 혹은 자사 거래 채널 1,2가지 일테니... 머 우리야 돈 받아야 하니 구매기업 결제에 맞춰서...
현금도 계좌만 7은행... 구매처 주거래은행이 다 달라서... 머 이것도 우리도 맨날 법인 이체수수료 안나오는 은행 찾아다니는데, 하물며 수백 수천건 이체하는 큰은행은 수수료 내야하면 큰 돈일테니...
헌데 전자채권 다음것 부터는 모두 은행의 금융 상품들... 크게 보면 외담대 인데, 은행도 방식도 다 다름
판매자 입장에서는 은행이야 머 그렇다 치고,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할인 시 누가 대출의 주체가 되는가!
매출에 대해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것에 따른 채권이 있을때, 그 채권(외상채권)을 담보로 할인(대출)을 할 경우 그 대출의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할것이다.
우선 판매기업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대부분 이경우)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게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그래서 외 담 대 *아! 위에 외담대 는 구매기업이 외상매입담보로 약정한 은행과 대출 맺은 거여서 구매기업외담대 요줄에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대출받으면 판매기업외담대)
대출의 주체가 판매기업이기에 대출한도도 판매기업이 약정한 금액(보통 소기업은 5천만원, 5천만원 이상은 인지세 내야해서 굳이 돈받으면서 추가 비용을 내기는 싫다!!)
대출의 주체가 판매기업이기에, 대출한도도 판매기업별로 결정되고, 이율도 판매기업의 신용에 따라 결정
다음으로 구매기업으로 대출받는 경우
구매기업의 외상채권으로 구매기업의 대출을 판매기업이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자는 상품마다 다르긴 하다(구매기업이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고, 판매기업이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는듯)
가장 큰 다른점은 구매기업의 대출로 들어가기에 이자가 구매기업의 신용에 따라 결정됨 (보통 구매기업이 판매기업보다 신용이 좋겠죠?)
대신 한도도 구매기업의 한도로 결정됨 - 다시 말해서 모든 협력업체들이 정해진 한도안에서 거의 선착순으로 대출 실행함
해서 심할때는 맨날 은행 전화해서 구매기업 한도 언제 생성되냐(언제 기존 대출 일부 상환 하냐) 얼마 생성되냐 해서 적은 금액으로 파바박 신청한다...(예를들어 한도가 10억이 생성되면 11억 넣은 사람은 당연 한도 초과로 거절될테고... 또, 수십명이 동시에 신청하니 1억 신청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루루 신청해서 신청 누른 시점 한도가 9천이라면 또 한도 초과로 거절될테고..)
머 대신 이자가 싸고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
이번에 받은 전자채권은... 느낌은 전자어음에 더 가까운듯... 은행별로 돌릴 수 있다고도 하고... 수수료도 장당 2천원 따로 받고 (아! 전자어음 배서수수료는 인하했지... 머 그래도 마지막에 결제 수수료 따로 또 있으니...)아니라네요 전자채권 은행 변경수수료 라는게 있어서 배서처럼 전자채권도 이전이 가능한가 했더니 이전 않된다고 합니당 오로지 채권담보대출이나 만기기다려야한답니다.머... 전자어음은 어음이다 해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고 동반성장법에도 걸린다 기업규모에 따라 발행기간도 정해지고 넘어가면 추가로 이자 줘야하고 길어도 1년 못넘기고 결제일에 결제 못하면 부도 되고 책임져야하고(머 부도난 업체가 어떻게 책임지겠냐만...)
이렇게 제재가 심해지니 모두 전자채권이나 외담대로 넘어간다 이건 금융상품(대출)이기에 결제일에 결제 못하면 연체가 된단다
현금으로 인정되서(왜? 아이 럽 오니 캐쉬 라공!!! 월급 채권으로 주면 직원들 퍽이나 좋아하겠다 --;) 이자 비용(어짜피 현금 꽃일때까진 어음이고 채권이고 돈을 빌린 것이니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은 채권의 경우는 협력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음의 제재에서 좀더 자유로와 집니다. 구매기업이...
가장 큰 차이는... 어음은 1500원 주고 배서 해서 매입처라도 줄 수 있는데, 외담대는 일부 상품 빼고는 할인해서 대출 받아서 활용해야 하고, 채권은 보관은행 변경수수료 2만원 써있는데,
그게 배서 같은 것인듯...그게 배서인가 했더니 않된다네용T.T아~ 그냥 현금 주던지 어음 주면 않될까T.T
* 이후 전자채권을 돌리려고 알아봤는데, 은행변경수수료 있어서 넘길수 있나 했더니 않된다고 하네요 해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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