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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경 - 90일 이후 인지한 경우
    낙서장 2021. 5.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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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모님의 건강보험이 아버지에 피부양자로 되어가 있다가 숙부님의 피부양자로 변경 되었었다. 그리고 숙부님이 퇴직하시고, 조모님을 빼먹고 숙부님만 숙부님자녀의 피부양자로 옮기신것 같다.

     

    그래서 조모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다.

     

    그리고 매달 고지서도 보냈다고 한다.

     

    헌데, 딱히 고지서 들어온게 없었음...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담당자가 조모님의 보호자로 어머니가 되어있어서 10개월 만에 어머니께 연락 주심 조모님 연체되고 있다고.

     

    당황 --; 건강보험료 10달치 채납이란다--;;

     

    머 몰랐었으니 친절하게 공단직원분들이 해결책을 주시겠지 생각하고, 일단 조모님 지역 건강 보험공단 징수팀에 전화~

     

    징수팀장?과 화기애애하고 싸우고... 중간에 서로 격해지자 징수팀장은 갑자기 잠깐만요 하더니 ARS아가씨가 녹취를 시작합니다. 하고는 다시 녹음 시작합니다. 하고 다시 또 정답게 싸우고... 근데, 녹음전에 잠깐만요가 아니라 녹취먼저 하겠습니다. 고지하고 녹취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냥 녹취버튼 누르고 녹취하겠습니다. 하면 끝인가... 머 나야 휴대전화로 모든통화 녹음하니 상관 없다만... 여하튼 그렇게 서로 자기 부모까지 들먹이며 통화한 결과는 90일이 지났으니 팀장은 분납과 일시납을 고를수 있는 지만 도와줄수 있다고 한다.

     

    다시 내 관할 지사에 자격담당자와 징수담당자를 통화했더니 역시 비슷한 내용 그저 걱정하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피부양자 신청하시고, 밀린 보험료는 납부할 방법을 알아보셔야 한다고...

     

    열받아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찾아봄

     

    제2조 2항 3호에 90일 이후 자격취득신고 한경우 자격 신고서 제출한 날로 한다고 되어있음

     

    그리고 단서조항에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넘겨 취득신고 한 경우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이나 가입자 자격 변동일로 한다고 되어있음

     

    그사이 시골집 뒤져서 고지서가 단 1통도 오지 않았음을 확인 하고는 다시 콜센터에 도움 요청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10개월 동안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냈는데, 난 하나도 받은게 없으니, 반송된것 있는지 그리고 특히 등기로 보낸게 있으면 수취확인 내역 있는지, 끝으로 공단의 고지 의무가 우편 발송으로 끝나는 것인지 반송이나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전화연락 조차 하지 않는지, 심지어... 80대 고령자 이신데... 확인해 달라고 함

    (무슨 업무지침에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데, 내부자료인지 못찾아서 그것도 찾아봐달라했음)

     

    그날 오후에 나의 관할지사와 조모님의 관할지사와 전혀 상관없는 제3의 관할 지사의 자격 담당자가 연락옴(흠... 뺑뺑이로 민원 떠 넘겨 받은 건가T.T) 다시또 사정얘기하고 이러이러 하다 어케하냐 물어봤더니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함

     

    다음영업일에 다시금 전화와서 역시나 답변 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안타갑다고 답변 받음 그래서 우편고지 못 받은건 어떻해야 하는가? 우리 첫 전화가 건강보험담당자도 아니고, 10개월 후에 장기요양보험 담당자가 선의로 보호자를 찾아서 연락준게 처음이다. 했더니 다시금 자기 지사 징수팀과 한번더 상담해보라고 연결해줌 다시 징수팀 직원과 확인해보니 자기들 기준에는 체납 금액이 소액이라 등기 발송 하지 않았던것 같다고, 그럼 일반우편 발송인데, 이게 반송함에 있던지 혹은 장기 방치로 반송이 되면 반송 내역이 확인이 되는데, 그냥 폐기되면 자신들은 수령으로 인지할 것 같다고. 10번 중에 반송이 1,2번 밖에 없어서 그냥 내겠지 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냥 자격 변동일로 다시 피부양자 신고 하면 않되냐고 한다. 해서 월 신고여서 신고달로만 신고 가능하다고 했더니, 기존 부양자에게 돌아갈때는 이전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다시 자격담당자랑 상의해보라고 한다.

     

    오... 3일만에 해결 방안이 보임... 다시 자격 담당자랑 상의해보니 너는 처음 모시는 거라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아니라 기존에 수십년전에 조모님 모셨던 아버지가 다시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 그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아버지 명의로 부양 자격 확인후 아버지께서 신청서 작성하여서 다시 신고 하였음.

     

    하... 뭔가... 방법이 있는데, 찾을 생각조차 않하고 우리가 체납고객이 얼마나 많은데, 전화해서 확인하겠냐? 하면서 그냥 내라고 윽박지르는 징수팀장이나, 안타갑지만 규정상 방법이 없다고 함께 안타까워해준 우리 지역 담당자를 겪고는 전혀 상관 없는 지사의 담당자가 우리 사정 다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물어봐주고 함께 찾아주고 해서 더 감사했음... 

     

    뭔가 고객(전국민)이 많아서 조직도 크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주는 좋은 담당자 배정을 받아야 내가 피해를 덜 본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음.

     

    정리해보면, 정년퇴직이나 퇴사 등으로 직장가입자 직위가 변동되면 90일 이내에 변동 처리를 완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많아서 일일이 알려줄수 없으니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양했던 피부양자는 기간과 상관없이 다시 모셔올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요건 규정에 없는 부분이여서 자의적으로 해줄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규정에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음) 무엇보다, 여러 루트로 내 입장에서 고민해주는 담당자를 만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첫번째 통화한 징수 팀장에게도 했던 얘기인데, 요즘 카드사 보험사도 고령자를 위한 큰글씨 약관을 추가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통신사나 일반 사기업들 요금관련한 체납이나 머 이런 상황이 있다면 친절하게 전화하고 안내하고 함께 고민하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고객이 많아서 우리는 우편 고지만 하고 신경 안쓴다. 우리는 고지서 보내고 채납되면 나중에 금액 커지면 압류하면 된다 만 말하지 말고, 적어도 고령자 분들께 어떻게 안내를 하고, 반송된 우편물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지와 통보가 된 것인지 혹은 인지를 못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프로세스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고객이 많아서 신경 안쓴다는 이야기는 결국 직원이 업무량에 비해 적든, 혹은 직원이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든 회사의 문제이고, 모든 국민이 일괄로 가입하여 보장이 아닌 소득과 재산으로 이용료(보험료)가 책정되는 시스템에서 고객이 돈을 내던 말던 신경쓰지않고 방치했다가 채납금액이 커지면 압류하겠다는 마인드는 결국 건강보험료 징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않되고 그로인해 불필요한 지출(압류를 통한 회수 관련 비용 등)은 결국 다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모든 국민이 함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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