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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뜸효율환급사업 신청 후기 -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할인 / 적립성포인트 사용분은? / 쿠폰할인과 카드청구할인 효율까지
    낙서장 2020. 5.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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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진행하는 으뜸효율환급사업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에 대해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제품 구매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착순으로 지급해주는 사업

     

    이번에 냉장고를 기존꺼에서 작은거 2개로 바꾸면서 전기세도 아낄겸 마음먹고 1등급 제품 중에서 고민하여 결정

     

    그리고는 안녕상회에서 2개 같이 합구입! 쿠폰할인 카드할인 포인트도 쓰고 해서 결제 완료~

     

    그리고 배송을 받고 신청시도

     

    하려고 보니...

     

    1개씩 해야한단다

     

    합구매 한경우에는 각각 신청하고 거래내역서에는 각각 개별의 실 결제 금액이 나와있어야 한단다

     

    그리고 포인트 사용분은 현금영수증 발행 분 만 인정한다고 한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발행한 포인트 란!

     

    우리가 여러 업체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충전하고 사용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2가지

     

    충전한 포인트는 현금등을 사용해서 포인트 계정으로 넣어둔 것이여서 포인트 = 현금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그냥 돈쓰고 업체는 그냥 돈 받은 개념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분 사용하는 구매등으로 인한 적립, 이벤트 등으로 인한 적립

     

    요건 같은 포인트 여도 적립성 포인트 업체에서 구매 캐쉬백이나 이벤트로 적립한 것이기에 현금영수증 발행 않해준다

     

    이전 구매에대한 다음 구매에대한 할인 예정 내지는 행사를 통한 다음 구매에 대한 할인 예정 정도...(즉 할인)

     

    왜 같은 포인트 인데!!! 하고 광분했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적립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내지 않음... 나와봐야 소액무징수 겠지만... 그럼 그냥 업체에서 할인 해 주는것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도 환급 사업시 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된 금액만 인정(그것만 충전한 것이니)

     

    여하튼 이번에 쓴 것이 신용카드 + 적립성 포인트

     

    예를들어 A 10만원 B 10만원 이라고 한다면 카드결제금액은 19만원 적립성 포인트는 1만원 이런식

     

    그래서 증빙은 19만원 밖에 않되는 상황 헌데 개별 구매금액은 각각 10만원 10만원 머 이런식으로 나오는 상황!!!

     

    찾아보니 환급신청 사이트 FAQ 에는 당당하게 합산결제시 개별금액의 합계와 합산금액의 합계가 동일해야한다고 나와있음

     

    안녕상회 콜센터 문의

     

    역병때문에 풀근무 못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요것땜시 대목이라 그런지 연결이 한참걸림... 겨우 연결되고 상담 받으니

     

    그냥 신청하라고 그럼된다고

     

    한참을 제네는 아니라는데!!! 하고는 투덜거리다가 담당자에게 한번더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환급 관련 콜센터에도 문의...

     

    여기는 더 대기 오래걸림

     

    겨우 연결되어서 물어보니 그냥 하나에서 해당 포인트 금액 빼고 신청하세요

     

    니네 홈페이지에 니네가 영수증에 금액이 맞아야 한다며!!!

     

    어짜피 다 수기로 확인해서 상관없다고 한다 입력만 실제 거래 금액에 맞게 해주면 된다고...

     

    허허.. 그럼 그냥 연휴때 할껄 --; 

     

    이렇게 일단 신청 완료 20일을 기다려 봅시다

     

    어짜피 대부분 물품 구매할때 있는 포인트 없는 포인트 할인 청구할인 다 동원해서 살텐데... 그럼 대부분 적립성포인트 일텐데... 그럼 대부분 영수증 금액하고 안맞을텐데... 그냥 공지 해주면 않될까??? 어짜피 콜센터 전화는 한참걸리고, 환급신청도 인터넷으로만 받으면서... 

     

    덤으로 결제 금액 기준으로 환급금이 정해진다면... 청구할인은 결제 후 카드사에서 해주는 거라 청구할인이 높은 쪽이 더 할인폭이 큽니다.

     

    예시 10만원 짜리 구매시 A업체는 10% 쿠폰할인 B업체는 5%쿠폰할인+5%카드청구할인 C업체는 10%카드청구할인 이라면,

     

    A업체는 9만원 결제 - 9천원 환급대상 = 81,000원 투입

    B업체는 95천원 결제 - 4750원 청구할인 - 9천5백원 환급대상 = 80,750원 투입

    C업체는 10만원 결제 - 1만원 청구할인 - 1만원 환급대상 = 80,000원 투입

     

    뭔가 더 계산할 상황이 늘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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