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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재산분) - (구)사업소세 위택스 온라인 신고
    낙서장 2019. 7.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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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카테고리 中 재산분 이라는 세금 입니다.

     

    전에는 사업소세(재산할)으로 있다가 2010년도에 주민세(재산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을 쓰는 사업주 에게 부가하는 세금입니다.(사업주가 없으면, 건물주가 공실 입증해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실이 아니면 걍 건물주가 사용하는 걸로 쳐서 세금 내야 합니다.)

     

    대상은 330m2 초과하는 건축물입니다. (옛날 기준으로 100평!!!)

     

    과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내용 +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 시설물 등 땅위에 올라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입니다.(원래 권리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거라 무허가 건축물은 세금 받으면 않되는데... 이게 세금 받으면 책임을 한거니 권리도 줘야 하는뎅... 무허가 건축물은 원래 세금도 않받고 보는 즉시 철거 해야하는데, 그럼 서로 감당 않되니... 헌데 그렇다고 나라에서도 대놓고 세금 받으면... 머, 제가 공무원도 나라님도 아니니 패스~)

     

    세율은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1m2 당 250원 이네요 (아! 시에서 우편으로 신고하라고 던진 홍보물만 보고 당할뻔... 지방세법 제81조(세율) 1항에서 1m2 당 250원 써있고요, 2항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250원 이하로 조정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헌데 홍보물 세액계산방법에 2항 내용은 없는걸 보니 안깍아줄꺼라는 확고한 의사표시인듯!!! 참고로 그 밑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이라고 3항 내용은 써놓았네요 ㅎㅎ 이러지 (주)대한민국, (주)지방자치단체 소리를 듣지 ^^;)

     

    7월 1일 시점으로 계산하여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참고로 앞서 납세의무자가 임차인(실 사용자)이라고 하였고 대상은 330m2 초과 였으니, 60평 창고 2동을 임대하는 분이라면, 해당 2동을 임차인A 1분이 2동 모두 임차한 경우 임차인A 께서 120평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 해야 하고, 만일 공실인 경우 건물주께서 120평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 하거나 공실 입증을 해야하는데, 혹 해당 창고 2동을 임차인B와 임차인C께서 1동씩 쓰고 계시다면, 2분 모두 60평이라 100평 이하로 되어서 2분 모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60평 창고 3동인데 전에 3동 각각 3분한데 임대 드렸다가 2동이 공실이 되었다! 그럼 1동은 임차인이 쓰고 계시고 60평이라서 대상아니고, 나머지 2동에 공실에 대해서는 건물주께서 120평에 대한 세금 납부하거나 공실에 대해 입증 하셔야 합니당

     

    참고로 종업원용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휴게실 등은 비과세 입니다. - 그냥 직원 복지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있으면 좋은회사 없으면 말구 하는 시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1항 1호에 ..... 건축물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으니 그럼 위에 제외되는 연면적 합쳐서 330m2 초과이고 빼면 330m2 이하인 경우는 대상이 않되겠네요(예를들어 연면적이 전용,공용300m2+구내식당40m2면 구내식당의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하니 300m2가 되는 결과! 만일 합쳐서 330m2가 되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한다면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머 이런식으로 했어야 했을듯. 제외한다 라고 명기했으니 납세의무대상 계산할때부터 빼고 계산해야 할것 같네요(확실하지 않으니 해당 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께 해당 내용을 강하게 어필해야합니다^^ 아마 해당내용 기재해서 0원 신고 하라고 할듯)

     

    머... 저희는 사업자가 2개라 당당하게 공무원 한데 사업자가 2개인데, 반으로 나눌까요? 반으로 나누면 2사업자 모두 비과세인데, 아니면 한개 사업자만 낼까요? 하면 얼른 한개 사업자로 납부 하고 내용 적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가끔 수년 지나고 사업소세 안냈다고 연락 올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위 내용 말하면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해결됩니다. 반으로 쪼개면 2사업장 모두 납부대상이 아닌게 되버려 악용되니까요(이거 모르고 나머지 1개 사업장 수년간 미납되었다고 해서 깜짝놀라서 회계사무실이랑 찾아보고 난리도 아니였음 아! 그땐 뭔지 몰라서 그러고는 그냥 몇년치 냈었나--; 가물가물 한번 고생하고 다음 해 부터 칼같이 챙기고 있어서...) 

     

    여하튼 그런 세금 입니다. 갠적으로는 사업소세가 더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사업자도 주민이라는 느낌이 팍 않와요^^;

     

    머 일단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신고하기에 마우스 올리고 주민세에 올린뒤 재산분 클릭합니다.

     

    전년도 신고내역있으신 경우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우측 전년도 신고내역 조회 눌러서 불러와 줍니당

     

    없으시면 인적사항 채워주시구요

     

    신고 내역도 채워 줍니다

     

    귀속년도는 해당 년도 올해는 2019년 7월 1일 기준 세금이니까 2019년~

     

    그럼 납기는 19년 7월 31일까지 기한도 19년 7월 31일까지 신고일자는 오늘로 나와요

     

    납부지연일수도 계산되구요(전년도 미신고분 신고하시는 분들용)

     

    가산세 없으니 패스 부정신고사유 없으니 패스~ (있으시면 선택하셔야 해용^^)

     

    사업소 면적에 모두 입력해 줍니다~ 건축물대장 내용, 가설물 신고 내용, 무허가건축물있으신 경우 무허가 건축물 내용, 추가 시설물 내용 등등(비과세 면적도 일단 넣습니다. 어짜피 다시 빼서 뺀대로 계산됨)

     

    그리고 거기서 비과세 면적은 빼줍니당 하단에 코멘트 다는 칸에 다 적어주셔야 해요 최대한 상세하게, 담당자는 수시로 바뀌니 다음 담당자가 인지 할수 있어야합니다. 저희는 대표자동일사업장내용도 적어줍니당

     

    위에서 적은 예시 처럼 만약 340m2인데 비과세면적 40m2이면 알아서 0원으로 바뀌네요 위에 적은대로 비과세 면적 반영 하는게 맞는듯 (오~ 법대에서 놀기만 한건 아닌듯^^; 뿌듯... 쳇... 등록금이 얼만데... ㅎㅎ)

     

    전년도 신고한 내용이 있으시면 불러오시고 금년에 바뀐 내용만 반영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서 납부서 출력후 7월 31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늦게 내면 연체료라고 더 받으면서, 일찍 내면 조기 납부했어도 할인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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