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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상여대장 2016 / 2015 (201507 간이세액표 반영분)엑셀파일만들기 2019. 3. 8. 19:10728x90반응형
옮기면서 내용추가
처음에는 간이세액표 바뀐거 반영 않하면 큰일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와 보니 큰 의미 없네요 어짜피 나라에서는 반기 혹은 연에 1번 걷어가고 다만 사업주가 월 급여 지급할때 일정부분 덜 줬다가 한번에 내고 연말 정산 해서 다시 정산하고는 그 내역대로 돌려주거나 더 받는 방식인지라
다만, 급여 근로자가 1년치 한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 미리 회사에서 덜 받아 놓는 방식
그래서 생기는 착각이 근로자는 연말정산 얼마 환급받았는가!
극단적으로 급여 전체를 소득세 처리하고 한번에 받으면 연말정산 연봉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의미 없는 이야기 입니다. 환급 받고, 혹은 더 내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제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그게 진짜 납부한 세금이니까)
그리고 사업주에게 생기는 착각은 한번에 납부함으로 느끼는 부담감 입니다.
그거 미리 때놓은 것입니다. 부가세 처럼 사업주가 미리 때놓은 세금(매출처에게 미리 받은 부가세, 근로자에게 미리 받은 소득세)을 내 돈이라 생각하는 순간 망해여T.T
해서 주변에 본 가장 큰 놀라운 회사는 대표님이 귀찮다고 소득세 안때고 다 주시고 1년치 한번에 떼서 바로 세금 내버리시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12달중 11달은 급여 더 받아서 좋은데 나머지 1달은--;)
그런 이유로 16년 급상여대장을 그냥 다시 옮겨 올립니다. 그리고, 한4,5년 변화를 보니 최저 납세 근로자랑 최고 납세 근로자 만 바뀌지 대부분 중간 근로자들은 바뀌는 내용 딱히 없더라구요 (세율 이나 이런것 바뀌어야 하는데, 어짜피 최저소득 근로자랑 최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내용만 항상 바뀌니까요^^)
아래는 16년도 당시에 썼던 내용 붙여넣기~
1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가 변경되었네요
법 제정이 늦어져서 엄한 월에 나와버려서는 이제서야 알았네요 낼 회계사무실 제출 해야하는데T.T
역시나 14년 02월 간이세액표와 15년 07월 간이세액표를 대강 분석하여 수정본을 올립니다.
바뀐게 거의 없어서 금방 끝날 일이였는데, 4월에 제가 새로 만든 액셀 수식을 다시 보려니 뭔말인지 이해가 않가서 한참 야근 했습니다.T.T
간이 세액표는 국가가 회사원들에게 수금하면서 사용하는 유통업체로 따지면 단가표 같은 것인데 단가표가 바뀌면 제깍제깍 거래처에 보고 해야하는데, 따로 보고도 없고... 그냥 휙 바꾸면 끝이고 거 참.... 부럽네요 그것도 단가가 올랐는데도 말이죠 2인 이상 고용한 회사에는 간이세액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식을 수정해야하나 해서 바뀐부분을 분석해보니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7월 분 부터 설정만 바꾸면 될것 같구요
다만 파일을 15년과 16년 분할해서 올리는 것은
15년은 1~6월까지 14년단가표(아! 간이세액표--;) 적용해야하고, 7월부터는 15년07월 간이세액표 적용해야해서 2개 다 있구요
16년 파일에는 15년07월 간이세액표만 있습니다.
15년 사용시에는 1~6월 까지는 [간이세액] + [1140] 설정 / 7~12월 까지는 [간이1507] + [1060] 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BASIC 시트를 월별로 복사해서 쓰시면 될것같구요
역시나 저희 회사 기준인지라 5인이하 사업장 1페이지에 5명 뿐입니다.
큰 회사 분들께서는 자체 서식이나 머 더 좋은 전산이 있으셔서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쓰시게 된다면 혹은 정말 기쁜일이죠 5인 이하로 시작하셔서 5인 이상으로 성장하셨다면(부럽습니다^^ 번창하세요~) 월별로 필요한 만큼 시트 복사하시거나 걍 통채로 하단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파일 만들때마다 성격 땜시 저희 회사에는 필요도 없는 월평균급여 1000만원, 1400만원 이상 및 공제대상가족수(미성년포함가족수+미성년만가족수) 11인 초과 식 검산하느라 시간 보내내요T.T 부디 파일 쓰시는 모든분(저희도 포함해서)께서는 제 검산 시간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도록 직원연봉 1억6400만 내지는 1억2천만 넘을정도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파일 만들면서 보니 14년과 15년 간이세액표 차이는 일부 고액연봉자등이 특별히 더 내는 것 보다는 더 많은 근로자가 납세의 즐거움과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부양가족수 1人 인 근로자(1인 가족 혹은 전 가족이 근로자인 근로자, 다른 가족보다 적게 벌어서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이 잡는것이 더 좋은 근로자, 혼인후 맞벌이 하는 자녀 없는 근로자 등) 가 연 최대 385,080원(최대치는 월 1천만원 이상 버시는 경우 입니다. 혼자서 월 1천만원 넘게 버시고 부모도 자녀도 부양하지 않으시는 분들) 더 내는 방향으로 결정된듯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이라도 있다면 납부 세액에는 차이가 없는듯 하네요 요것도 출산 장려와 부모 부양에 한 방향인듯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 제공하는 한글파일에 예시인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 계산] 의 사례인 가상의 근로자 월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부양가족 6명(본인포함, 20세이하자녀4명)인경우 세액은 1,000만원까지 공제대상 부양가족수 10명 해서 1,041,340원 + 1,000~1,400만원 구간 400만원에 대해 1,372,000원 1,400만원 초과하는 1,600만원에 대해 5,958,400원 해서 매월 8,371,740원으로 14년과 동일 합니다. 요 가상의 근로자께서 부양가족이 없었다면 14년 대비 월 32,090원 더 내셨겠군요(그래도 부럽긴하네요 저 가상의 근로자분 월 3천만 연3억6천만이라... 세율27%정도면 로또 1등 당첨세금보다도 쎄네요)
더불어 그렇게 정하다 보니(꼭 제가 정한것 같네요... 허허 아시죠 그럴 힘도 능력도 없는것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정하신 겁니다. 제가 정했으면 딱 100등 뽑습니다. 국내외에서 소득 많은 상위 100인이 소득세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시는 걸로 그리고 등수 적어서 상패 드리고 등수대로 차등해서 1인당 평균 연 3천억씩 내시는 걸로 그리고 모든 국민이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 방향으로... 웃자고 하는 소리임다^^; 그럼 100등안에 드시는 분들 다 이민 가시고 나라 망할지도 몰라요^^;) 1인근로자 기준으로 최소 납부자 월 급여가 114만원에서 106만원으로 하향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106만원에서 113만9999원 구간의 1인 근로자분들께서도 연 12,480원에서 13,560원 사이의 납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양가족수가 1인인 1인 근로자다 보니 저희 회사에서는 저 혼자 소득세가 올라서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아진듯 합니다. 애국한거다... 애국한거다... 애국... 휴...
아무쪼록 모두들 번창하시고 모자란 파일입니다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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